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언론사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다뤘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을 부르는 호칭은 조금씩 달랐다.
지난 29일 지상파 3사(SBS, KBS, MBC)와 종합편성채널 4사(JTBC, MBN, 채널A, TV조선) 등은 저녁 메인뉴스에서 이 소식을 톱 뉴스로 다뤘다. 이들 방송사 중 유일하게 JTBC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명박씨’라고 칭했다. 나머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JTBC ‘뉴스룸’은 이날 “전직 대통령의 ‘새빨간 거짓말’…징역 17년 확정”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명박씨’로 부르겠다고 보도했다.
JTBC는 “대법원이 오늘(29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에 대해 징역 17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국가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이명박씨를 더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는다”며 “JTBC 뉴스룸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전 대통령’으로 부르던 호칭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JTBC의 한 기자는 “법조팀에서 먼저 호칭에 대해 보도국장에게 물었고 보도국장이 총괄 등과 논의해 이명박씨로 표기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30일자 9개 아침종합 일간지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향신문이 ‘이명박씨’ 호칭을 썼다. 타 신문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조항을 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