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언론사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다뤘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을 부르는 호칭은 조금씩 달랐다.

▲29일자 JTBC ‘뉴스룸’ 리포트 화면 갈무리.
▲29일자 JTBC ‘뉴스룸’ 리포트 화면 갈무리.

지난 29일 지상파 3사(SBS, KBS, MBC)와 종합편성채널 4사(JTBC, MBN, 채널A, TV조선) 등은 저녁 메인뉴스에서 이 소식을 톱 뉴스로 다뤘다. 이들 방송사 중 유일하게 JTBC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명박씨’라고 칭했다. 나머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JTBC ‘뉴스룸’은 이날 “전직 대통령의 ‘새빨간 거짓말’…징역 17년 확정”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명박씨’로 부르겠다고 보도했다.

JTBC는 “대법원이 오늘(29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에 대해 징역 17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국가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이명박씨를 더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는다”며 “JTBC 뉴스룸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전 대통령’으로 부르던 호칭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JTBC의 한 기자는 “법조팀에서 먼저 호칭에 대해 보도국장에게 물었고 보도국장이 총괄 등과 논의해 이명박씨로 표기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30일자 9개 아침종합 일간지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향신문이 ‘이명박씨’ 호칭을 썼다. 타 신문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30일자 경향신문 1면.
▲30일자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조항을 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