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가 지역언론 비판보도에 15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은평지역언론 은평시민신문은 지난 20일 “부구청장 위해 새벽 출근하는 공무원…과잉 의전 논란”이란 기사에서 부구청장의 7월 차량운행일지를 입수해 보도했다. 보통 새벽 5시30분에 출근해 오후 9~10시에 퇴근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해당 신문에선 과잉노동이라고 보도했다. 

은평구가 지난 27일 홈페이지에 올린 해명자료를 보면 은평구 측은 이 언론을 상대로 1000만원 손배를 청구하겠다고 했지만 언론중재위에 최종 제출한 신청서를 보면 은평구에 500만원, 부구청장에 500만원, 운전원에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으로 배상하도록 청구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소규모 지역언론을 상대로 과한 압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 은평구위원회(위원장 조햇님)는 지난 29일 “은평구청은 과잉노동 및 과잉의전 중단하고, 지역언론에 대한 보복성 고액 배상청구 철회하라”는 논평에서 은평구가 ‘실제 운전시간은 4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과잉노동이 아니다’라고 한 해명에 대해 반박했다. 

▲ 은평구 부구청장 7월 차량일지. 자료=은평시민신문
▲ 은평구 부구청장 7월 차량일지. 자료=은평시민신문

 

정의당 측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근무시간에 대기시간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휴게실이 아닌 주차장에 대기해야 하고 대기시간도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적 판례도 있다”고 했다. 

또한 “차량 운전원이 부구청장 출·퇴근을 제외하고도 업무수행을 위해 대기 상태에 있음에도 단순히 운전시간만 계산해 과잉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2012년에 신설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법적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 차량 운전.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사진=pixabay
▲ 차량 운전.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사진=pixabay

 

이어 “과잉의전은 당연히 지양해야 하며 출퇴근 의전 갑질 관행 근절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마당에 시대적 흐름에 뒤쳐지는 반목과 퇴행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액의 손배를 청구한 것도 지적했다. 정의당 측은 “지역언론 길들이기식 보복성 행동”이라며 “은평구청의 이러한 행태는 △언론보도 자유 △공공성 △해당기사의 기록물로서 가치를 무시한 처사로 지역언론사 기자의 취재와 보도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기사는 부구청장의 차량일지를 근거로 은평구 측의 반론을 함께 실었다. 

정의당 측은 “오늘(10월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라며 “은평 지역사회의 비판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먼저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행정의 역할이라는 것을 깊이 되새기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구청 운전기사 운행일지 보도에 천만원 배상청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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