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서 일하는 자회사 소속의 비정규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에 압도적 찬성표를 던졌다.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KBS비즈니스지회는 29일 조합원 105명 가운데 103명이 투표에 참여, 이 가운데 101명이 임단협 쟁의행위에 찬성(98.1%)했다고 밝혔다.

파업 의지를 밝힌 청소노동자들은 KBS 자회사인 KBS비즈니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KBS는 KBS비즈니스를 통해 청소 노동인력을 운용한다. KBS비즈니스는 무기계약직 전환 등은 불가하다는 입장.

앞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KBS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KBS비즈니스는) 청소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고 만 55세 이상만 채용하고 있다. 매년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병가를 신청한 노동자에게는 ‘비정규직은 병가가 없다’거나 ‘병가가 없으니까 그냥 쉬면 결근이고 복잡해지니 무조건 나오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10월6일 오후 서울 영등포 KBS 신관 앞에서 박유선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서경지부 KBS 비즈니스지회 부지회장이 병가 실시 및 1년짜리 근로계약서 중단 등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10월6일 오후 서울 영등포 KBS 신관 앞에서 박유선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서경지부 KBS 비즈니스지회 부지회장이 병가 실시 및 1년짜리 근로계약서 중단 등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실제 KBS비즈니스지회 측은 “병가가 없어서 다리가 부러져도 목발을 짚고 출근해야 하고, 30년째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써야 했다”며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호소한다.

KBS비즈니스는 지난 9일 미디어오늘에 ‘업무상 상병’ 병가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1년 단위 계약문제 해결을 위해 다년 계약 검토와 공공기관(유사기관) 환경직 임금·복리후생 현황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공공연대노조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환경직 처우 개선에 절충안과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기간제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르면, 만 5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는 2년 초과해 근무할 수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55세 이상 근로자여도 법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은 무방하다. 또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KBS비즈니스가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정감사 이후인 지난 22일 김의철 KBS비즈니스 사장 등 사측과 노조가 만났다. 사측은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청소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으로는 비정규직의 근본적 고용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며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98%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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