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99조1항에 따라 재허가조건으로 부가된 제작비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광주방송, OBS, TBC(대구방송), 극동방송에 대해 28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광주방송은 2016년 재허가 조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최소제작비 투자비율 12%에 맞춰 제작비를 집행해야 했지만 2019년도 매출액 대비 제작비 투자비율이 9.6%로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이에 광주방송은 “광고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한 신사옥 건설에 따른 분양수입으로 매출액이 평년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해 매출액 대비 제작비 투자비율을 맞추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광주방송 대주주는 호반건설이다. 

OBS는 2016년도 재허가 조건에 따라 2019년도 제작투자비 247억 원을 집행해야 했지만 2019년 제작비투자실적은 154억 원으로 역시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이에 OBS는 “2019년 매출이 162억 원 감소해 경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에서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으며 “올해 코로나로 각종 지역사업이 취소됐다”며 시정명령 이행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 사무처는 “정상적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5년 내 시정명령 이행” 의견을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광주방송은 2016년 재허가 조건에 따른 2019년 방송프로그램 제작투자비 중 미이행 금액 약 23억3000만원을 2023년 말까지 집행해야 한다. OBS는 2016년 재허가 조건에 따른 2019년 방송프로그램 제작투자비 중 미이행 금액 93억 원을 2025년 말까지 집행해야 한다.

TBC는 2016년 재허가 조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최소제작비 투자비율 14%를 기준으로 제작비를 집행해야 했지만 2019년도 매출액 대비 제작비 투자비율이 12.9%로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TBC는 2016년 재허가 조건에 따른 2019년 방송프로그램 제작투자비 중 미이행 금액 약 5억7000만 원을 2023년 말까지 집행해야 한다.

극동방송은 2017년 극동여수FM방송국 재허가 조건에 따른 제작투자비 미이행금액 3000만원을 2023년 말까지, 2018년 극동전북FM방송국 허가조건에 따른 2019년 제작투자비 미이행금액 5000만원을 2023년 말까지 집행해야 한다. 4개 방송사 모두 시정명령에 대한 연도별 이행 실적을 회계법인 검증을 받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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