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SBS 지배주주 태영건설이 분양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SBS의 전파와 관련 인력들을 사유화해 동원했다는 의혹보도가 나온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태영의 방송 사유화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재허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태영건설이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SBS의 보도와 교양 등 방송기능을 동원해 수십 차례 지자체 관심사업에 대해 홍보성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일부 협찬광고를 SBS 미디어그룹 계열사까지 동원, 편성해 내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28일 성명을 내고 “태영그룹은 과거에도 건설 모기업의 핵심적 이해가 걸린 사안에 있어 SBS의 방송을 통제해 반사이익을 취하거나, 반대로 사유화하며 엄청난 사익을 챙겨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10조원에 육박하는 자산규모가 결국 국민의 자산인 지상파를 사유화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SBS.
▲SBS.

이들은 “지난 2004년 재허가 파동 당시에도 태영그룹은 허가조건 위반은 물론이고 방송사유화에 따른 거센 사회적 비판에 직면한 바 있으며, 다시는 방송을 사유화하지 않겠다며 소유 경영 분리를 약속했으나, 그 약속은 번번이 파기된 바 있다”며 “제기되고 있는 관련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방송 역사에 최악의 방송 사유화 사례로 기록될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오는 11월 SBS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는 방통위를 향해 “다시 제기되고 있는 태영그룹의 SBS 방송사유화 의혹을 신속히,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조사 결과는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중대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며, 만일 SBS 지배주주인 태영그룹의 도덕적 일탈이 드러나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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