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사망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영결식이 28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엄수됐다. 이 회장의 경영 업적부터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펠리세이드’ 승용차 소유까지 다룬 언론은 29일도 집중 보도를 이어갔다. 9개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기준, 이 회장의 경영 업적과 개인 찬사가 주를 이뤘다.

지면 헤드라인엔 ‘신화’, ‘거인’, ‘아버지’ 등의 단어가 올랐다. 세계일보는 이 회장 치적을 “대한민국에 ‘큰 울림’”이라고까지 적었다. “반도체로 ‘마지막 출근’… 한국경제 거인, 영원히 잠들다”(서울신문), “무한 개척·탐구 정신, 인재 중시… 대한민국에 '큰 울림'”(세계일보), “최태원 ‘한국 첫 글로벌 기업 만든 분’ 백건우 ‘아버지 잃은 것 같아’”(중앙일보), “이건희 회장의 마지막 출근… ‘반도체 신화 이어가겠습니다’”(동아일보) 등이다.

▲29일 국민일보 6면
▲29일 국민일보 6면
▲29일 서울신문 1면
▲29일 서울신문 1면

 

영결식에서 진행된 김필규 전 KPK통상 회장의 추도사 중엔 ‘승어부(勝於父)’가 보도에 가장 많이 인용됐다. 승어부는 아버지를 능가한다는 뜻이다. 김 전 회장은 “이것이야말로 효도의 첫걸음이라고 한다. 저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이건희 회장보다 승어부한 인물을 본 적이 없다”고 읊었다.

김 전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을 향한 격려로 추도사를 마쳤다. 그는 “이 회장이 부친을 능가하는 업적을 이뤘듯 이 회장의 어깨너머로 배운 이재용 부회장이 새로운 역사를 쓰며 삼성을 더욱 탄탄하게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부를 대물림한 재벌 3·4세들의 애도도 한 꼭지로 전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은 “고인은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모든 분야에 1등 정신을 아주 강하게 심어주신 인물”이라고 밝혔고 최태원 SK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최대로 큰 글로벌 기업을 만든 분이다. 대한민국에 큰 손실”이라고 남겼다.

▲29일 세계일보 2면
▲29일 세계일보 2면
▲29일 조선일보 8면
▲29일 조선일보 8면
▲29일 중앙일보 2면
▲29일 중앙일보 2면

 

법·윤리 위반 보도 없다가 ‘사망 추모’ 집중

사회 저명 인사 사망에 대한 추모 보도는 일반적이다. 문제는 지난 십수 년 누적된 불법과 반인권 행보 및 세습경영에 대한 보도는 지극히 부족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경영 업적은 이건희 회장의 한 단면일 뿐이다. 삼성그룹을 확장시킨 배경에도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과 부의 증식 문제가 있다.

단적인 예가 삼성전자 내 백혈병 등 산업재해 사태 보도다. 안호림 인천대 교수는 2018년 12월1일 ‘열란라디오 YTN’에 나와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사량을 보면, 조선일보는 108건, 중앙일보는 51건, 동아일보는 58건이고, 한겨레는 342건, 경향신문 195건으로 두 배 이상 많다”며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도 400여건 기사를 실었다. 2007년에서 2009년까지는 한겨레, 오바이뉴스, 프레시안을 제외한 언론사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7~2009년 조선일보 기사량은 5건, 중앙일보는 2010년에 들어서야 처음 관련 보도를 시작했다.

2018년 11월23일 삼성전자가 논란 11년 만에 백혈병 피해자들과 이들을 지원한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공식 사과한 날도 삼성 시각의 보도가 다수였다. 조선일보는 24일 지면에 관련 소식을 다루면서도 대기업이 위기라며 정부가 경쟁력을 키우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논조를 취했다.

조선일보는 당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의 감리를 요청하자 “시민단체가 짜는 ‘대한민국 산업정책’”이란 제목의 기사로 이들의 문제제기를 비판했다. 2년 후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한겨레 2면
▲29일 한겨레 2면

 

최근의 산재 은폐 논란에도 언론은 침묵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삼성노조는 지난 8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생산직 노동자 53명을 대상으로 산재 피해 여부를 조사해 삼성전자의 산재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10월 국정감사에선 최근 5년간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최소 10건의 산재 사고를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기간 종합일간지, 경제지 등 보도량을 분석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국감자료 발표 이후 이틀간 관련 신문 기사는 3건에 불과했다. ‘경향신문’이 10월12일 지면에 단독으로 소식을 전했고, ‘한겨레’와 ‘매일경제’가 1건씩 온라인으로 보도했다”며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고, ‘한국경제’는 삼성전자 해명만 한 차례 보도했고 산재 은폐 사실은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유산 중 경영 성과 외에 눈을 돌린 언론은 한겨레가 전부다. 한겨레는 이 부회장에게 남겨진 과제를 거론한 “이재용, 이제는 ‘1인자의 시간’” 제목의 기사에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의 피고인으로 4년째 재판을 받고 있으며, 특히 2017년 2월부터 약 1년의 시간을 구속수감 상태로 보내야 했다”며 “편법·불법 승계 작업에 스스로 발목을 잡혀서다”라고 지적했다.

또 “실질적으로 그룹 경영을 진두지휘했음에도,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서의 그룹 이미지를 글로벌 무대에서 아직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것도 뼈아픈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 시정연설 키워드 “부동산·공수처·탄소중립”

언론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탄소 중립’ 키워드에 주목했다.

▲29일 동아 1면
▲29일 동아 1면

 

동아일보는 문 대통령이 공수처에 대해 “출범 지연을 이제는 끝내주기 바란다”고 밝히면서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를 요구하며 공수처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며 “11월 중 공수처장 임명을 시간표로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조선일보 등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29일 조선 1면
▲29일 조선 1면

 

국민일보는 이에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로는 당장 급한 전세 대란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임대차 3법이 지난 7월 도입된 이후 전세난이 벌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문 대통령은 이미 시행된 임대차 3법의 안착에 방점을 두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것”이라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이제는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며 문 대통령이 “‘경제’를 43번이나 언급”한 점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전세난이 심해진 데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물론,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9일 한겨레 1면
▲29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발언에 주목했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거량이 상쇄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다. 한겨레는 “국회에 이어 한국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분명히 밝히면서, 이미 같은 선언을 한 세계 70여개 국가와 기후위기 문제 대응 인식을 같이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학의 2심 ‘뇌물’ 유죄, 법정구속

2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00~2011년 사이 시행사업자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금전 이익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9일 서울신문 9면
▲29일 서울신문 9면

 

재판부는 판결을 하며 “이 재판은 10년 전에 있었던 피고인(김학의)의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2020년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이른바 ‘스폰서’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김 전 차관뿐 아니라 ‘검사와 스폰서’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언급했다”며 “검찰이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며 ‘이 사건은 소위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에 관한 것’이라고 한 것과도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5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스폰서’인 이 사건 시행사업자 등으로부터 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 공개로 차관직을 사퇴한 지 6년 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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