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28일 오후 2시15분 경 방송법 위반에 따른 MBN 행정처분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청취 자리에 출석했다. MBN은 승인 취소 또는 영업정지가 유력한 상황이다.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납입 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약 550억 원을 은행에서 차명 대출받은 뒤 임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게 해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했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으며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 류호길 MBN 공동대표 등 MBN 경영진을 기소했고 이들은 지난 7월 1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장 회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MBN 경영진을 기소하자 MBN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장대환 회장은 이날 “지금 (MBN 불법 승인에) 책임 있는 경영진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있는데 입장을 달라”, “회계 조작 사건 관련해 유죄판결 받은 경영진이 여전히 지금 MBN에 남아있다. 직원들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입장이 없느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장대환 회장은 “(이번 행정처분에서) 영업정지가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현 경영진에게 있다고 보느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도 역시 답하지 않았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이치열 기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이치열 기자

이날 오전부터 언론노조 MBN지부는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심 유죄 경영진은 사퇴하라!”, “1심 유죄 이유상은 물러가라! 장승준(장대환 회장 아들), 류호길은 사퇴하라!”, “불법행위 책임지고 경영진은 물러나라!”는 메시지가 담긴 피켓과 함께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37개 전국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6일 “MBN 경영진은 차명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약금을 대납하고 주권을 일괄수령해 매경미디어센터 경영지원국 금고에 보관하는 등 매우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했다”고 강조한 뒤 “MBN과 같은 악의적인 불법에 대해 승인 취소를 하지 못한다면, 방송법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법률이 될 것”이라며 방통위에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의 MBN 행정처분 결정은 오는 30일이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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