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님. MBN의 회사 내 차명주주를 동원한 위법적인 자본금 충당과 관련해서 최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죠. 관련해서 방통위도 행정처분하고 재승인 관련된 결정이 남아있죠? … 방송계는 물론이고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원칙대로, 엄정하게, 법에 따라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법에 따라 하겠습니다.”
(10월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질의) 

MBN의 방송법 위반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이 임박한 가운데, 방통위가 28일 MBN 경영진을 상대로 의견 청취를 갖는다. 앞서 지난 12일 MBN 경영진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있었지만 한 번 더 MBN 입장을 듣고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MBN에 대한 행정처분 의결은 오는 30일이 유력하다. 

복수의 방통위 내부관계자 취재를 종합하면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5명의 의견은 ‘승인 취소’와 ‘영업정지’로 갈려 있다.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인 만큼 대게는 전체 회의 의결 전 간담회 자리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데 28일 의견 청취는 그만큼 위원들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의견 청취 자리에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과 류호길 MBN 공동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MBN의 위법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납입 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약 550억 원을 은행에서 차명대출받은 뒤 임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게 해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했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으며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냈다. 

MBN은 최초 승인 당시뿐만 아니라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당시에도 ‘차명 자본금’이 포함된 상태로 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 류호길 MBN 공동대표 등 MBN 경영진을 기소했고 이들은 지난 7월 1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방통위는 방송법 18조에 따라 MBN의 위법행위를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방송법 18조에 의하면 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을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방통위가 처분수위 감경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방송법 시행령 별표1의2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7조 제1항 관련)을 보면 ①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 해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방송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④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

▲MBN. ⓒ연합뉴스
▲MBN. ⓒ연합뉴스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37개 전국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6일 공동의견서를 내고 “MBN은 종편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출자계획과 달리 자본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차명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등 국가기관을 기만해 승인을 받았다”며 “당연히 방통위는 MBN의 최초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MBN 경영진은 차명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약금을 대납하고 주권을 일괄수령하여 매경미디어센터 경영지원국 금고에 보관하는 등 매우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했다”며 “MBN과 같은 악의적인 불법에 대해 승인 취소를 하지 못한다면, 방송법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 법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승인 취소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일부 시민단체들이 방통위의 ‘재량권 남용’을 문제 삼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어떠한 행정처분 결정이 나오든 MBN으로서는 처분 수위가 과도하다며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MBN은 승인 취소를 받더라도 방송법에 따라 1년 이내 기간 동안 방송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승인 취소의 경우 새 사업자 선정을 놓고 방송계가 적지 않은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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