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청원에 답하게 됐다. 27일 관련 청원에 대한 동의가 답변요건인 20만 건을 넘어섰다.

지난 5일 공개된 이 청원은 “대주주 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이전 정권에서 수립된 대주주 3억건에 대해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장관은 얼토당토 않는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또한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어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자관을 해임하고 진정 ‘대주주 3억 요건 고수’ 이유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해임 청원”고 요구했다.

▲ 27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27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민중의소리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민중의소리

‘대주주 3억’은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보유자에게 물렸던 양도세를, 내년 4월부터 3억원 이상 보유자에게도 과세하기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대주주 범위는 2017년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등으로 조정돼왔다.

그러나 야당 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도 ‘3억원은 과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양향자, 정일영 의원 등이 우려를 표하며 홍 부총리 입장을 재차 묻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강화는 2년 반 전에 시행령을 개정한 만큼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는 표면적으로 ‘원칙대로 간다’는 입장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청와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의원들 반발이 나오는 만큼 올 연말까지 국회에서 ‘손질’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7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논의 등을 지켜보되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걸 두고,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다’는 해석도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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