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이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이석형 위원장과 질의에서 “지난 10년간 언론보도 분쟁 건수가 늘고 있고 허위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상당하다”며 “가짜뉴스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 위원장이 (도입을) 적극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 “언론의 자유가 신장 되면서 분쟁도 그만큼 증가한 것 같다”고 밝힌 뒤 “징벌적 손해배상제 책임 요건이 고의·중과실이 기본이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절차의 경우 그 심리가 단기간에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고의·중과실 판단이 매우 어렵다”며 “자의적으로 (고의·중과실을) 판단하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석형 위원장은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언론 분쟁에 대해서도 악의적 표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점진적으로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언론분쟁 조정이 주 목적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긴 어렵지만, 최근 법무부 상법 개정안에 따른 언론보도 민사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
▲지난 22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

한편 이날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정권별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현황을 보면 노무현 정권이 압도적으로 높고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 다음으로 높다”며 “정권의 과잉대응에 언론이 맥을 못 추는 것 아니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선 “문재인정부 조정신청 건수는 이명박정부와 거의 동일하다. 정부별로 보면 중간쯤 된다”고 답했으며 “국가기관이 (조정신청을) 남용하는 것은 언론자유침해 우려가 있지만 (현 정부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분쟁의 조정·중재, 언론 보도 권익침해에 대한 시정 권고, 선거기사 공정성 심의 등을 맡고 있으며 올해 1월~8월 말 기준 2733건의 조정사건에서 73%의 피해 구제율을 달성했다. 이석형 위원장은 “조정·중재 사건이 연평균 8% 증가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사건을 법정 기한 내 처리하기 어려워 신속한 처리를 위해 중재부 증설이 필요하다”며 “상한 90명 중재위원 정원을 늘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석형 위원장은 또한 “인터넷 매체 중심 환경은 보도 피해양상도 바꿔놓았다. 인터넷의 특성상 온라인에 게재된 잘못된 보도는 정정 보도가 이뤄져도 원 보도가 계속 노출돼 지속적 피해를 야기한다”며 “현행법상 정정 보도 청구권만으로는 지속적 피해에 대해 실효적인 구제가 어렵다. 인터넷 특성에 맞는 피해구제방안으로 잘못된 원 보도에 대한 열람 차단청구권을 추가하는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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