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와 관련해 S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박재영 이정훈)는 23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뉴스는 10여건의 개별 뉴스들로 구성돼 있는데 일련의 연재기사로 기획돼 단기간 집중 보도됐다”며 “개별 뉴스별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뉴스 전체를 대상으로 보도된 사실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 반론을 허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SBS는 이 사건 뉴스 자체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다른 보도를 통해 손 전 의원 등의 반론 내용을 이미 충분히 보도했다”며 “별도로 다시 반론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1월15일자 SBS 8뉴스 갈무리
▲지난 1월15일자 SBS 8뉴스 갈무리
▲23일 SBS 8뉴스 갈무리
▲23일 SBS 8뉴스 갈무리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해 1월 15~22일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취지의 연속 보도를 했다. 손 의원은 SBS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SBS에 정정·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8월 손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에서 입수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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