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이사이자 유튜버인 황희두 이사를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종결됐다.

나경원 전 의원은 자신의 지인 자녀 특혜 의혹 정리 영상을 올린 황희두 이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으나 서부지방검찰청은 22일 불기소 처분을 통보했다.

황희두 이사는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경원 지인 ‘자녀 특혜’ 의혹 요약 - ‘특별 채용’ 딱 걸렸다!” 영상을 올리고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 황희두 이사 유튜브 콘텐츠 갈무리.
▲ 황희두 이사 유튜브 콘텐츠 갈무리.

서부지방검찰청은 “고소인(나경원 전 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서 고소인의 지인을 채용한 것이 특혜라는 취지의 다수 언론보도(KBS, 뉴스타파, MBC, JTBC, 한겨레)가 있었다”며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고소인의 위 각 의혹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의 각 발언은 언론보도 등에 기초하여 한 발언으로 보이는 점, 대한장애인 체육회 감사결과가 위 발언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방검찰청은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MBC,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에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

황희두 이사는 미디어오늘에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기간 안진걸 소장과 저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공작의 음모의 그림이라고 비난했다”며 “나경원 전 의원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많은 의혹과 이미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