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맹공했다.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권’이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하면서 윤 총장을 비판했다.

소위 ‘부하’ 발언은 이날 오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윤 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나왔다. 추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및 윤 총장 측근 연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윤 총장은 수사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일에 대해서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총장)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 지적하고 있다”며 “일선 검사들은 다 위법하다 생각할 것”이라 주장했다. 덧붙여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 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수사가 정치인 지위로 (이뤄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독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오후 질의에 나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들어 윤 총장 주장을 반박했다. 정부조직법 제32조는 “검사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한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권은)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게 재위임한 것이다. (법무부) 외청으로 검찰청을 두도록 하고 있어 검찰청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이어 윤 총장을 향해 “검찰총장이 장관과 친구인가. 부하가 아니면 친구인가, 상급자인가. 대통령과 친구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명확하게 업무 지시·감독권이 법에 규정돼있다. 그런데 부하가 아니라고 말한 건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윤 총장이 “초임검사 때부터 배워온 것”이라고 말하자, 김용민 의원은 “그러면 검찰 자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호통했다.

순서를 이어받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누구 부하냐”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부하’라는 표현 자체가 정치적 노림수라는 취지로 윤 총장을 질타했다. 그는 “검찰은 정치적으로 중립돼야 한다는 말이었다면 검찰총장 국어의 실패”라면서 “나는 법무부장관과 지휘·감독관계에서 말을 들을 의무가 없다는 말로 들린다.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수사지휘권 일리 있다, 불가피하다’고 했다. 대통령과 장관이 필요하다는 수사지휘권에 대해 총장이 불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불법적 지시를 내렸으니 대통령 수사하라”면서 “납득 안 되는 마음이 있더라도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 정리·정돈했으면 참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불법적 지휘를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한편이니 정치적으로 편 먹고 탄압하고 있는 거냐”며 “야당은 그렇고 보고 있고, 보수언론이 그렇게 쓰고 있다. 이게 국민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목에 핏대를 세우기도 했다.

▲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 ⓒ민중의소리
▲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 ⓒ민중의소리

윤석열 총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윤 총장은 “제가 말씀드린 건 법무부와 검찰조직은 법에 의해서만 관계되는 조직이지 총장과 대검차장, 총장과 남부지검장, 총장과 대구고검장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라며 “(수사지휘권에 대한) 쟁송절차도 안 하고 사실상 따르지 않았나. 그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 검찰청법에 위배되고 부당하다 생각한다고 말씀드리는 거다. 국가와 조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문제를 안 삼고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얘기 아니냐”고 항변했다.

그러나 김종민 의원은 “총장이 억울하더라도 대통령과 법무장관 상대로 ‘난 당신들 부하 아니야, 국민과 논쟁해볼 거야’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 옷 벗고 정당에 들어와서 정치적으로 논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자는 공직의 권한 범위 내에서 집행을 통해 일해야 한다. 대통령 수사지휘권 불가피하다는 데 대해 불법이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주어진 질의시간 뒤에도 윤 총장과 언쟁을 벌이다 “장관과 대통령 지휘를 거역하지 않는 총장이 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