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릴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언론 관심이 집중된다. 법무부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검찰의 반발부터 “검찰이 야권 인사 수사에 부정적”이라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현안 질의가 쏟아질 거란 예측이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언론사 등에 추가 제보해 “술 접대를 한 검사들은 과거 대우조선해양 수사팀 동료들”이라며 “술 접대는 확실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공개한 1차 입장문에서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한 적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한 추가 설명이다.

▲22일 한겨레 3면
▲22일 한겨레 3면
▲22일 서울신문 2면
▲22일 서울신문 2면

 

김 전 회장은 또 “이종필(구속 기소) 전 라임 부사장이 도피할 당시 검찰 관계자들로부터 도피 방법 권유 등 조력을 받았다”며 “라임 수사 진행 사항들이 검찰 관계자를 통해 생생하게 생중계 됐다”고 주장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로 예정됐으나 출석하지 않고 도피했다. 그러다 지난 4월 김 전 회장과 함께 서울 성북구에서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연루된 검찰 관계자 2명을 당시 수사팀에 진술했으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 횡령’ 사건 당시 영장 발부 기각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2019년 12월 영장 청구를 무마하려고 모 검사장 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신문 5면
▲22일 서울신문 5면
▲22일 동아일보 4면
▲22일 동아일보 4면

 

조선일보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농단”

한편 조선일보는 김 전 회장이 검찰의 술 접대 비위와 편파 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데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논조를 보였다. 김 전 회장이 현재 1000억원대 횡령부터 사기, 배임증재 등 혐의를 사고 있는 피의자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 총장 처가 의혹 사건 관련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엔 윤 총장이 야권 인사 수사에 부정적이라는 김 전 회장의 1차 입장문 내용이 근거가 됐다.

조선일보는 장관 역임 후 추 장관이 3번이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잦은 수사지휘권 행사의 출발점은 한결같이 ‘사기꾼들의 일방적 폭로’였다”고 강조했다.

▲22일 조선일보 4면
▲22일 조선일보 4면

조선은 “추 장관은 지난 6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검찰의 거짓 진술 강요로 조작됐다’고 주장한 재소자 한모씨 참고인 조사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재소자 한씨는 ‘기업 사냥’ 범죄와 각종 사기·횡령 등의 전과로 징역 2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도 복역 중”이라 지적했다.

지난 7월엔 채널A 기자의 협박 사건 수사팀도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조선은 이에 “7000억원대 불법 사기 혐의로 징역 14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금융사기범 이철 전 VIK 대표가 채널A 기자로부터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지난 9월 21일 작성된 김 전 회장의 편지는 변호인이 한 달간 가지고 있다가 검찰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공개했다”며 “김 전 회장은 1000억원대의 횡령 혐의 말고도 사기, 배임증재, 범인도피, 무고,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고 썼다.

독감 백신 맞은 사망자 늘어… ‘의료불신’ 우려

지난 6일 동안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9건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사망과 예방접종 간 직접 관련은 없다”고 밝혔지만 접종 외 사망자들의 공통점을 찾기 어려워 조속한 원인 규명을 해달라는 요구가 높아진다.

▲22일 세계일보 1면
▲22일 세계일보 1면
▲22일 한국일보 3면
▲22일 한국일보 3면

 

질병관리청은 21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독감 백신과 관련한 사망 사례가 9명 발생해 이 중 7명에 대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의대교수 등 전문가들과 피해조사반회의를 열고 논의한 질병청은 “사망과 예방접종 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현재로선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62세 이상 노인 예방접종을 19일부터 시행한 후 사흘 동안 300만명 정도가 접종을 했다”며 “초기에 많은 접종이 진행되면서 관련된 사망 신고가 며칠 사이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사망자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인 점에도 주목했으나 국민일보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망자들은 고혈압, 파킨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부정맥 심방세동 등을 앓고 있었다”며 “하지만 사망자 중 최소 2명은 기저질환이 없었고, 10대와 50대도 포함돼 여전히 연령의 문제로도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 구글 상대 ‘반독점법’ 소송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 플로리다, 텍사스 등 11개 주도 동참했다.

▲22일 국민일보 12면
▲22일 국민일보 12면
▲22일 중앙일보 2면
▲22일 중앙일보 2면

미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 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주고 구글의 검색 앱을 기본으로 깔게 해 다른 회사 앱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밝혔다. 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선 구글 앱이 삭제될 수 없게 만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대가로 구글은 애플에 연간 최대 110억 달러(12조4600억원)를 지불했다.

미 법무부는 이를 통해 구글이 미국 내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모바일 기기에서의 구글 점유율은 92.05%에 달하며, 태블릿PC(89.59%)와 데스크톱 컴퓨터(79.47%) 부문도 구글의 시장점유율이 높다. 구글은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미국에서 344억 달러(42조1000억원)의 검색 수익을 기록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제소는 거대 플랫폼 기업 등 빅테크의 독과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2018~2019년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총 11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한국·일본 등에서도 반독점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2일 중앙일보 1면
▲22일 중앙일보 1면

 

교황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지지

AP통신, 뉴욕타임스 등은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마 필름 페스티벌에서 개봉한 다큐멘터리 ‘프란치스코’에서 “동성애자도 가족을 이룰 권리가 있다. 그들은 신의 자녀들”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황은 영화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시민 결합법이며, 이는 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도 말했다. 시민결합은 이성애 중심 혼인 관계에 기반한 결혼 제도는 아니지만 이에 준해 배우자의 권리와 상속, 세제, 보험, 의료, 입양, 양육 등의 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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