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와 TV조선이 대구·경북지역 언론사 뉴스민이 제작한 유튜브 영상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채널A는 뉴스민 측에 영상 사용을 요청하지 않고 도용했고, TV조선은 영상 사용 요청을 거절 당했는데도 사용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소액단독(부장판사 이효진)은 지난 14일 채널A와 TV조선이 뉴스민에 각각 150만원과 5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뉴스민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유튜브 채널 ‘뉴스민’은 지난해 10월5일 ‘김수민의 뉴스밑장 LIVE’라는 프로그램에서 “삼성 저격수 김경율 회계사, 코링크PE를 파헤치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사진=뉴스민 유튜브채널 영상화면 갈무리.
▲유튜브 채널 ‘뉴스민’은 지난해 10월5일 ‘김수민의 뉴스밑장 LIVE’라는 프로그램에서 “삼성 저격수 김경율 회계사, 코링크PE를 파헤치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사진=뉴스민 유튜브채널 영상화면 갈무리.

유튜브 채널 ‘뉴스민’은 지난해 10월5일 ‘김수민의 뉴스밑장 LIVE’라는 프로그램에서 “삼성 저격수 김경율 회계사, 코링크PE를 파헤치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진행자인 시사평론가 김수민씨와 출연자인 전 참여연대 소속 김경률 회계사가 대담을 나누는 영상이었다.

사흘 뒤인 10월8일 TV조선 사회부 기자는 출처를 표기하고 뉴스민 영상을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뉴스민 측은 “지역방송 외에는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반면 채널A는 뉴스민에 사용 허락조차 구하지 않고 영상을 사용했다. 채널A는 지난해 10월8일 “15억 행방불명…조국 부부, 탈법적 거래”라는 리포트에서 김경률 회계사의 뉴스민 출연 영상을 사용했다. 채널A는 ‘영상출처:유튜브(뉴스민)’라고 표기했지만 영상 상단에 적힌 ‘뉴스민’ 로고는 흐림 처리했고, 대신 같은 자리에 자사 로고를 붙였다.

다음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도 뉴스민 영상을 무단 사용했다. 뉴스민 측 항의에 당시 채널A 담당 PD는 “사용 여부를 여쭙지 못해 죄송하다”며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하고 사용하는 게 관행처럼 돼 버렸다”고 해명했다. TV조선도 채널A를 따라 시사 프로그램 ‘탐사보도 세븐’에서 해당 영상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

▲(위쪽부터)  지난해 10월8일과 10월21일 채널A는 각각 “15억 행방불명…조국 부부, 탈법적 거래”  “[단독] 미공개 주식정보로 1억대 이득”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사진=채널A 리포트화면 갈무리.
▲(위쪽부터) 지난해 10월8일과 10월21일 채널A는 각각 “15억 행방불명…조국 부부, 탈법적 거래” “[단독] 미공개 주식정보로 1억대 이득”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사진=채널A 리포트화면 갈무리.

뉴스민 측은 지난해 11월 저작권법 위반으로 채널A와 TV조선을 고소했다. 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했다. 뉴스민은 민사소송에선 승소했지만 대구지방검찰청은 두 방송사에 대한 고소에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은 모두 시청자 알 권리를 위해, 당시 이슈됐던 내용을 보도하기 위해 김경율 인터뷰 영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익적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1분 내외로 영상을 인용했고, 출처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민이 제기한 소송을 맡은 백수범 변호사는 “대규모 인력과 자금을 갖고 있는 서울 대형 언론사들이 영상물을 직접 제작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역 언론사 제작물을 무단 사용하는 건 도의적으로도 불합리하고 법적으로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83화는 지난해 10월25일 뉴스민이 만든 유튜브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사진=TV조선 프로그램 화면 갈무리.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83화는 지난해 10월25일 뉴스민이 만든 유튜브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사진=TV조선 프로그램 화면 갈무리.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주요 방송사 관계자들은 “제작 유튜브 영상은 사용 허가를 받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KBS의 한 관계자는 19일 미디어오늘에 “상식적으로 제작자 측에서 거부하면 안 쓰는 게 기본이다. 허락하지 않는다면 유튜브 영상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해당 언론사를 비판할 목적이 아닌 단순 보도의 목적으로 허락 없이 사용하는 건 법에 저촉된다는 점도 짚었다. MBC 관계자는 “뉴스민이 공들여 대본과 카메라를 준비하고 촬영해 만든 제작 영상인데 허락이 없다면 쓰면 안 된다. 비판의 목적을 갖고 보도할 땐 허락 없이 써도 되지만 단순 보도 목적의 경우 허락 없는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SBS 관계자도 “단순 보도 목적이었다면 저작권법 저촉이다. 뉴스민이 직접 촬영해 만든 영상이라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채널A 관계자는 20일 이번 사안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확정된 사안”이라고만 했다. TV조선 관계자는 “앞서 사회부 기자가 뉴스민 측을 접촉한 사실을 몰랐다”며 “뉴스민에 문의할 생각도 없이 관행적으로 출처를 표기하고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