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관련해 청와대 입장을 묻는 다수 문의 전화가 와서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강민석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관하여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 필요성은 인정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 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수사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 왔다”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는 말을 아꼈다. 윤 총장 관련 건도 수사 지휘가 필요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답으로 갈음했다.

덧붙여 그는 “일전에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그런 원칙 하에서 (수사지휘 관련)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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