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찬 및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등을 정한 방송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금까지 방송법은 ‘협찬’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협찬 관련 부당행위나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협찬에 대한 통제가 어려웠다는 게 방송통신위원회 설명이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방통위가 마련한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협찬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의 행사·캠페인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방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협찬과 시사·보도·논평·시사토론 방송프로그램 협찬은 금지했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협찬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 등 협찬 관련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이에 따라 건강프로그램 재방송과 홈쇼핑의 연계편성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 관련 효능이나 효과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는 ‘필수적 협찬고지’ 규정을 신설했다. 시청자 기만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는 협찬 관련 자료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협찬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방송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는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법 개정이 협찬의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협찬 관련 부당행위를 관리·감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협찬을 금지해 연계편성 등 시청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고 협찬이 건전한 제작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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