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약류, 도박·사행성 정보 등 불법사이트를 단속할 때 서면·전자 의결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에서도 해당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류 정보, 도박·사행성 정보 등 불법정보의 확산을 신속하게 막기 위해 방통심의위가 해당 분야 심의시 서면·전자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원래 방통심의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난해 12월 신설한 방통위법 제22조(회의 등) 4항을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해 침해당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경우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번에 조 의원이 준비한 방통위법 일부개정안에선 마약류, 도박·사행성 정보의 경우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 마약. 사진=pixabay
▲ 마약. 사진=pixabay

 

조 의원은 마약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마약류 정보), 도박·사행성 정보(형법 제246조에 따른 도박 및 사행성 정보) 등 불법정보는 서면의결을 허용하지 않아 그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특히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 업무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방통심의위 측에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방통심의위 기획조정실 법무팀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도 안정적 회의 운영을 통해 악성 불법정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규정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 외에도 마약류, 도박·사행성 정보 등 명백한 불법정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자심의 확대한다는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지난해 개정한 조항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경우 평균 심의기간이 3일에서 1일로 대폭 단축돼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가 가능해졌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약류․도박․사행성 정보 등을 유통하는 명백한 불법 사이트의 심의 소요기간 또한 대폭 단축돼 사회적 폐해 방지, 심의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웹툰 무단복제에 대한 규제도 서면의결 사유에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조 의원 답변자료에 “최근 웹툰의 무단 복제·게시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또한 급장하고 있다”며 “이에 저작권법 제136조 1항 1호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를 방통위법 개정안 제22조 4항 4호로 신설해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저작권법 제136조 1항 1호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를 뜻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