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자 채용 재시험 응시자에게 10만원씩 지급한 것을 두고 “현금살포로 입막음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MBC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제기자가 ‘피해자’인지 ‘피해호소자’인지를 취재기자 논술 필기시험 논제로 출제했다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와 재시험을 시행했다. MBC는 해당 시험문제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관련해 사과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MBC는 이미 ‘편파보도’, ‘편파운영’에 이어 사상검증을 통한 ‘편파채용’이라는 편파 3관왕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면서 “MBC가 뉴스에서도 모자라 공채시험까지 편가르기 하려했고 이것이 논란이 되자 수험생들 사이에서 더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입막음용 현금살포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날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0일 재시험을 실시했는데 352명 응시생에게 교통비를 10만원씩 지급해 총 3520만원인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포함됐다는 입장이다”라며 “문제를 저질러놓고 현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공적재원이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돈을 허투루 쓰겠느냐”고 덧붙였다. 

▲ 서울 상암동 MBC 사옥. ⓒ 연합뉴스
▲ 서울 상암동 MBC 사옥. ⓒ 연합뉴스

MBC는 교통비 지급 사유에 대해 “재시험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MBC에 있다”며 “수험생들은 재시험을 치르기 위해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별도의 시간을 내서 재시험을 준비하는 등의 기회비용이 발생했다”고 허 의원은 전했다. MBC는 관련 예산은 인재채용, 인력개발 예산의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정식 품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상균 방문진 이사장은 “지적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유감을 표하고 싶다”며 “시험문제의 경우 MBC 차원에서 일부 잘못이 있다고 시인하고 공개사과해 재시험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무 임원이 징계받은 것도 보고 받았는데 돈으로 입막음했다는 건 다소 억울하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시험을 진행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라면 달리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시 (시험장에) 나와야 해서 교통비·점심값 등이 드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수신료 등 공적재원 요구에 대해 김 이사장은 “MBC가 어려워지니 공적 공영방송 모양을 갖추기 위한 문제제기 차원”이라며 “반드시 시청료(수신료)를 달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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