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공채 출신 개그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6일 오후 개그맨 박아무개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처럼 밝혔다.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S.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S.

뉴스1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 4월께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거나 촬영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가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해 설치한 뒤 장기간 불법 촬영을 했다. 신뢰 관계인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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