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매일방송)이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고발 이후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분식회계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MBN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상각기간 조정, 금융비용 계상 등의 과정에서 조정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1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지난 3월 공시된 MBN 2019년 감사보고서에 2012~2018년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가 수정된 내용이 있는데 재무제표와 별개로 손익계산서도 상당 부분 수정됐다”며 “2013~2014년 손익계산서에 당시 누락된 수십억원 규모의 비용과 손실이 뒤늦게 반영됐다. 규모를 볼 때 이 자체로 회계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7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외부 회계법인은 ‘자본금 편법 충당 사태’와 관련해 허위기재된 재무제표를 정정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요건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임직원, 계열사 등의 명의로 549억여원을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했지만 이 사실을 2018년까지 재무제표에 숨겼다. 방송법상 신문사와 관련 그룹 임원 등이 가질 수 있는 지분 한도는 30%다. MBN은 이 조항을 우회하려고 자기 주식 취득을 재무제표에 누락한 것.

▲MBN. ⓒ연합뉴스
▲MBN. ⓒ연합뉴스

 

▲지난 2월7일 위드회계법인이 작성한 2019년 MBN 감사보고서 중 자본시장법 위반 등 증선위 지적사항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했다는 내용.
▲지난 2월7일 위드회계법인이 작성한 2019년 MBN 감사보고서 중 자본시장법 위반 등 증선위 지적사항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했다는 내용.

 

증선위는 지난해 10월 MBN 임원 3명 및 법인을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MBN은 이후 작성한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 이 부분 허위기재를 바로 잡았다. 자기 주식 취득 금액 600억여원을 재무제표상 자본의 차감 계정에 비로소 반영했다. 

하 대표는 이와 별개로 손익계산서의 각 비용·손실 과목이 급격히 변동한 사실에 주목했다. 2013~2018년 동안 매출원가, 영업손실, 영업외비용 등이 대부분 수정됐고 당기순손실도 다시 조정됐다. 그런데 2013~2015년 변동 폭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정황이 확인됐다. 

이번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2013년 당기순손실은 당초 공시된 금액보다 100억여원 더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출원가(비용)가 30억원 증가했고 영업외비용도 24억원 증가했다. 

2014년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조정된 2014년 당기순손실은 161억여원으로, 당시 공시 금액(85억여원)보다 74억여원 늘었다. 당시 누락된 매출원가에 27억원이, 영업외비용엔 24억원 가량이 이번 감사보고서에 반영됐다.

▲증선위 지적 사항 반영 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서 수정된 2013~2014년 손익계산서. '재작성 전'이 당초 공시 금액이고 '재작성 후'가 2019년 재무제표 재작성 후 조정된 값이다. 사진=2019년 MBN 감사보고서 갈무리(2020년 2월7일 작성)
▲증선위 지적 사항 반영 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서 수정된 2013~2014년 손익계산서. '재작성 전'이 당초 공시 금액이고 '재작성 후'가 2019년 재무제표 재작성 후 조정된 값이다. 사진=2019년 MBN 감사보고서 갈무리(2020년 2월7일 작성)

 

이후 당초 감사보고서와 2019년 감사보고서의 당기순손실 변동을 보면 2015년엔 19억여원 증가했고, 2016년 및 2017년에 각 12억여원 증가했다. 

하 대표는 “당시 당기순손실 규모를 줄이기 위해 ‘매출원가’와 ‘영업외비용’ 등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보다 경영상태가 더 좋은 것처럼 꾸민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특히 “증선위나 검찰, 법원은 ‘재무제표상’ 분식회계만 다뤘지만 ‘손익계산서’에서도 별도 문제가 드러났다”며 “왜 이 문제가 검찰 수사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문제가 확인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자본금 편법 충당’ 사건 2심 재판부가 이를 양형 요소로 고려해야 하고, 검찰은 지금이라도 기소 내용 중에 누락한 부분이 없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MBN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MBN 관계자는 “위 주장은 기초자료를 확인하지 않았다. 지적된 매출원가 누락은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때 방송발전기금 출연금 100억원의 상각 기간을 20년 상각에서 3년 상각으로 단축하는 과정에서 증가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영업외비용은 각 년도 별로 금융비용을 인식한 것으로 분식회계와는 상관없다”며 “위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자료 제출과 내용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이와 관련 “3년 단위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을 받는데 상각기간을 20년을 잡은 것 자체가 분식회계다. JTBC, TV조선, 채널A 등의 2013~2014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방송발전기금 상각 기간이 28개월~36개월”이라며 “금융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분식회계이고 회계처리방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분식회계의 한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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