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동 화백이 후배 만화가를 성추행했다고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는 16일 박씨가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원고가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하고 억울한 것이 많다고 하지만 면밀하게 살펴봐도 1심이 불합리하다 볼 수 없다.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SBS는 지난 2018년 2월 3차례 보도를 통해 박씨가 후배 여성 만화가 이아무개씨를 성추행과 성희롱 발언을 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박씨는 지난해 이씨나 한예종 학생들이 고발한 성폭력 피해 증언 일부가 허위라며 소송을 냈다.

▲2018년 SBS 8뉴스의 박재동 화백에 대한 성추행 미투 보도 갈무리.
▲2018년 SBS 8뉴스의 박재동 화백에 대한 성추행 미투 보도 갈무리.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20일 피해를 호소한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박씨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와 동료 작가의 대화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면 그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 대화한 내용은 이후 이씨가 한국만화가협회나 SBS에 제보한 내용,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 이 사건 적시사실의 중요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