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15 광화문 시위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를 자비로 치료받게 하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역전략수단으로써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6일 관련 청원에 대한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답변을 공개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15 광화문 시위 참가자 중 코로나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케 할 것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40만131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이 시위에는 많은 확진자를 내고 있던 교회측이 참가한다고 언론과 SNS 및 기타 여러 경로를 통해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전(광훈) 목사의 주도 하에 참가를 강행했다”며 “감염병예방법을 무시하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실천하지 않는 등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사람들이 이후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국가에서 국민 세금으로 치료를 해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도태 제2차관은 “확진자의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자비 치료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용 지원은 우리나라 3T 방역전략 성공의 중요한 축”이라는 이유에서다. ‘3T 방역전략’은 대규모검사(Test)-신속한 역학조사(Trace)-조기 격리 및 치료(Treatment)를 일컫는다.

▲ 16일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채널 갈무리.
▲ 16일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채널 갈무리.

다만 “8·15 광복절 집회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며 고발 대상자에 대한 경찰 당국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건강진단을 거부하는 경우,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격리된 감염병 의심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 차원의 위법행위를 넘어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8·15 광복절 집회를 포함해 코로나19 관련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상황이다. 강 차관은 “일부 집단이나 사람들의 노골적인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역학조사에 대한 거짓 진술, 격리장소의 이탈 등의 위법행위가 일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기준과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위법사항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 "8.15 광화문 시위 참가자 중 코로나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케 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40만131명이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아울러 지난 12일부터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으나 방심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강 차관은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은 지속되고 있으며, 대다수 국가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겨울에는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독감의 유행으로 현장의 방역과 의료 활동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사회적 연대 의식을 가지고 불필요한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높이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방역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