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기자가 서울시 사무실 무단침입한 이후 서울시가 조선일보 광고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무단침입해 자료 등을 무단촬영한 조선일보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조선일보를 서울시 기자단에서 제명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5일 미디어오늘에 “이 사건 이후로 조선일보에 서울시 광고를 집행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이전에는 조선일보도 평균적인 수준으로 광고를 집행해왔다”고 말했다. 서울시 주요 일간지 광고 단가는 880만원~1100만원 수준이다. 

지난 7월 중순 서울시청을 출입하는 조선일보 기자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자료를 촬영하다가 발각됐다. 서울시는 같은달 24일 해당 기자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남대문서는 지난 8월 해당 기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 조선일보
▲ 조선일보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지난 7월28일 조선일보 기자에게 중징계인 기자단 제명을 결정했다. 조선일보는 1년간 서울시 출입기자단으로 활동할 수 없고 이후 비출입사와 같이 신규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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