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KBS 사장이 15일 오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KBS ‘검언유착’ 오보에 대해 “단순 데스크 과정의 실수”라고 강조했다. “채널A 기자 행위는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지만 KBS 보도는 데스크 과정의 단순 실수”라는 것이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EBS 국정감사에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가 오보를 인정하고 삭제한 KBS 보도를 질타했다.

황보 의원은 “이 보도는 특정인(한동훈)을 겨냥한 ‘청부 보도 의혹 사건’으로 불러야 한다”며 “(양승동 KBS 사장은) 당시 뉴스9 직전에 아이템이 올라와 팩트체크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해당 리포트는 11번 수정한 결과물”이라고 반박했다.

KBS ‘뉴스9’은 지난 7월18일 “이동재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고 했지만 이 전 기자가 공개한 한 검사장과의 면담 녹취록 전문에는 KBS 보도 내용은 없었다. KBS는 보도 다음날 사과한 뒤 해당 리포트를 삭제했다.

▲ 양승동 KBS사장. ⓒ이치열 기자
▲ 양승동 KBS사장. ⓒ이치열 기자

해당 KBS 보도는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지난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고, KBS 기자와 법조반장, 법조팀장, 사회부장, 디지털뉴스주간 등도 사내 인사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는 등 안팎으로 논란이 거셌다.

황보 의원은 “징계 과정에서 (보도와 관계된) 기자들에게 휴대전화 자료 제출을 요구했느냐. 채널A의 경우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진상을 조사했다”며 “KBS 보도는 외부 누군가가 오래 전부터 보도 방향을 잡아주다가 꼬리가 잡힌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여권 인사와 가까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17일 강요미수 등 혐의로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사장은 “채널A 기자 행위는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지만 KBS 보도는 데스크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라며 “기자의 취재 메모를 읽어보면, 취재원의 ‘주장’인 부분을 (데스크가) 팩트라고 옮겨 불거진 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명백한 데스크 과정에서의 실수다. 그래서 (담당자들을) 인사위에 회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보 의원은 “(기사를 쓴) KBS 기자는 저연차이고, 이 사건에 울며 하소연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저연차 기자에게 검증 안 된 자료를 (위에서) 던져줘서 이렇게 기자 경력을 망쳐도 되는 것인가. 이번 보도는 외부 압력이나 공모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보도다. 5명 기자 징계에 그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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