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19년 3~4분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재난방송 모니터링에 따라 재난방송 실시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들에 대해 14일 전체회의에서 총 67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KNN, 원음방송, 연합뉴스TV, YTN라디오, 춘천MBC, CBS, 광주영어방송 등 7개 방송사업자의 법규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KNN과 YTN라디오가 각각 2건 위반으로 1500만원, 원음방송 연합뉴스TV 춘천MBC CBS 광주영어방송이 각각 1건 위반으로 75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이날 의견 청취 자리에 참석한 방송사업자들은 과태료 처분이 과도하다고 입을 모으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영재 춘천MBC 뉴미디어팀장은 “녹화방송하고 있을 때 송출실을 비우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내가 (재난 정보) 문자를 받아 주조정실 근무자들에게 전달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8월2일 낮 1시11분에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전 팀장은 “지역의 경우 송출실·뉴스센터 근무자가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이날도 폭염경보 이슈를 라디오 톱뉴스로 다뤘는데 자막 처리를 안 했다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홍성준 연합뉴스TV 편성팀장은 “재난 관련 통지문이 도착하고 17초 뒤에 또 다른 통지문이 도착했는데 주조정실 MD가 다른 업무를 보다가 같은 자막으로 착각해 내보내지 않았다. 이후 자체적으로 주조 근무자를 충원했다”고 해명하며 “보도전문채널로 재난방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추종탁 KNN 편성부장은 “특보와 속보를 냈는데 하단 자막을 안 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부산 경남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난 방송을 해야 하는데 경기도 홍수주의보 해제된 것까지 우리가 해야 한다. 이게 재난 방지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배승수 광주영어방송 사장은 “TV는 자막으로 처리하면 나을 수 있지만 라디오는 프로그램을 끊고 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하라는 건지 재난방송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재난방송 때문에 기존 방송 프로그램이 손상되는 면이 적지 않다”며 “규정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코로나19 국면으로 재난방송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관련 규정에 대한 방송사업자 불만은 누적되는 상황이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이날 “재난방송 실시기준을 보면 요청하는 경우 그대로 빠짐없이 방송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재난 성격과 매체 성격을 무시하고 요청하는 것은 너무 강력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고 전하며 “모든 (재난) 지역을 하나하나 열거하게 되면 라디오의 경우 청취권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재난방송 시행령 개정안을 바꿔야 한다. 지금은 (재난방송) 실시와 미실시로만 나뉘어 있는데 이를 세분화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실시는 했지만 부족했던 경우들을 참작하는 식이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행정처분 불만이 높다. 현장 여론을 경청해서 행정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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