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옵티머스, 라임 등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언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이라며 “다만 검찰이 요청했다는 CCTV 영상 자료는 존속 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요청했다는 CCTV 영상 자료’는 지난해 7월28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청와대에서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을 만났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다. ‘라임’ 자금줄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 전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현금 5000만원을 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다. 전날(13일) SBS는 “검찰이 이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출입기록 등을 요청했던 것인데 청와대가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이 보도를 보고 받고 수사 협조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졌다.

SBS 보도 직후 강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SBS 보도관련 검찰의 수사요청이 있었는지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 다만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뒤 해당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출입기자들과 만나 “처음 수사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한 것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민정 업무에 대해 확인해 드리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요청이 오면 지시를 배경으로 좀 더 전향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입장을 정했다”고 했다. CCTV자료 보관 기간을 묻자 “관리지침에 따라 보통 중요시설의 경우에는 3개월, 기타시설은 1개월 정도 보관을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청와대 내부’에 국한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청와대에 대한 지시”라며 “검찰 수사에 어떻게 일일이 법무부, 검찰, 청와대가 개입을 하겠나. 다만 수사에 대해서 성역이 있을 수가 없으니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라 그런 취지”라고 말했다.

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아무개 전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질문도 집중됐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사내이사인 윤아무개 변호사 배우자로, 청와대 근무 시절 지분 9.8%를 차명 전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청와대가 검찰 수사 요청이 있을 때 협조한다는 의미이지, 기존의 민정수석실 업무를 일일이 확인해 드리지 않는 기조를 허물어뜨린다는 뜻이 아니다.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이 관계자는 “민정 업무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 드릴 수 없다는 답변으로 대답을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