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를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재수감 관련 청원에도 답변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8월20일 공개된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은 41만2604명 동의로 답변 요건(20만 이상)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와 호소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판사는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참여자, 일반 시민, 그리고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해임 혹은 탄핵과 같은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의심증상 교인에게 집회 다음날로 검사를 미루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를 첨부했다.

청와대는 “법관은 헌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며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당시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는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14일 서울특별시장의 광복절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해당 금지 처분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부 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허용했다”며 “해당 집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되었으나 실제는 100배가 넘는 인원이 참가했고, 참가자 중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을 더했다.

50만3472명 동의를 얻은 “‘국민민폐’ 전**(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한다” 청원(8월15일 공개)에 대한 답변도 이뤄졌다. 앞서 전 목사는 청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7일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됐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기고 광화문집회를 주도해 재수감됐다.

청와대는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9월7일 보석을 취소하고 코로나19 치료 및 격리 기간이 끝난 전광훈 씨를 재수감했다. 보석의 취소나 인신의 구금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원칙적으로 답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일이다.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을 믿고,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들께서도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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