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드라마 촬영 스태프를 추행하고 성희롱해 해고된 전 SBS PD가 해고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안병욱 재판장)는 지난달 18일 SBS 드라마본부 소속이었던 전직 PD A씨가 SBS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징계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일부 징계 사유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발언 내용을 피해자에게 강요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심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다며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자기 행위를 반성하고,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한 것도 아니며 징계 전력이 없다며 해고 징계가 과도하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A씨는 지난해 5월 징계 해고됐다. 사유는 직원 품위 손상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이다. 그는 그해 4월 드라마 녹두꽃 촬영 현장 회식 자리에서 한 여성 스태프를 성희롱하고 신체 접촉 등을 시도해 인사위에 회부됐다. 

SBS는 이에 지난해 5월7일 해고 징계를 의결했고 재심 청구 절차를 거쳐 같은 달 30일 해고를 확정했다. SBS는 A씨가 사건 전에 피해자에게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는 등 업무상 대화를 넘어서는 언행으로 상당한 심적 부담을 줬다는 점도 같이 고려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정규직 제작 PD로 촬영팀 전체를 지휘해야 할 위치고 피해자는 계약직 직원이었다”며 “관리자로서 성폭력 사건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오히려 소속 구성원에게 성희롱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방 촬영을 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촬영이 진행돼 동료들 간 밀접한 접촉이나 숙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드라마 제작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SBS 직장 질서를 심각히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단 필요성이 있다”고도 봤다. 

녹두꽃 제작 총괄을 맡던 A씨는 해고 이후 제작진 명단에서 빠졌다. A씨는 지난 7일 항소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