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은 SNS를 활용할 때 어떠한 제약이 있을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아 13일 공개한 ‘군 장병 SNS 활용 길라잡이’(2019년)를 보면 국방부는 모든 군 장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복무중인 예비역·보충역, 군무원 등을 대상으로 군 업무 목적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SNS를 이용할 때 해당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SNS 이용 기본원칙’ 중 “군법을 준수하라”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SNS 사용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등이 적용됨을 유의하고, 특히 군인으로서 금지된 정치적 활동, 집단행위 등을 SNS상에서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SNS 프로필 등 계정 정보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정치성향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다. 

국방부는 예시로 “OO당을 지지합니다”와 같은 특정 후보나 정당 지지하는 글과 특정 후보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비방 글 게시를 금지했다. 

SNS상 친구추가·팔로우 관련 규정도 있었다. 국방부는 “적대국가의 사람 및 목적이 불분명한 그룹과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 소셜미디어. 사진=istockphoto
▲ 소셜미디어. 사진=istockphoto

 

SNS 활동과 군대 생활에 동일하게 군법을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고, SNS상 정치활동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 정당 관계자를 친구신청·팔로우하는 것은 그의 의견에 동조한 건지, 정치권 관계자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그를 지지한 것인지 관점이나 사안에 따라 이견이 발생한다. 특정정당·후보를 지지하는 SNS친구와 소통하는 건 정치활동으로 봐야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특정 후보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 글 게시 금지’ 조항 역시 SNS 게시글만으로 근거없는 비난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이를 직업군인뿐 아니라 모든 군 장병에게도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적대국가의 사람’이라는 기준 역시 범위가 모호하다. 자칫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적대시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국민인지 적대국가 사람인지 현실에서 모두 구분이 되진 않는다. 이러한 추상적인 기준은 자기검열을 불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 군 기강 훼손 관련 게시글 가이드라인. 자료=조정훈 의원실
▲ 군 기강 훼손 관련 게시글 가이드라인. 자료=조정훈 의원실

 

“군 사기와 기강을 훼손하는 활동을 지양하라”는 부분도 모호하다. 공익 목적의 내부고발도 이 기준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때 군에서 벌어진 비위행위에 대한 입막음으로 작용하게 된다. 

국방부가 ‘바람직하지 않은 군 비하 및 기강 훼손 글’이라고 제시한 예시를 보면 “OO부대 소문 잘알지? 구타의 천국”, “이번 훈련병 사망 때문에 행군 안 해서 좋다” 등이다. 또한 “집단구타, 성추행, 총기위협 등을 연상시키는 사진처럼 군 기강을 저해하거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인의 긍정적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심한 장난 사진은 촬영·게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군사보안 위반, 군 기강 훼손 등과 상관없이 군 관련 SNS 활동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경우 군의 대응이 요구되므로 경위 보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여기서 사회적 이슈화는 언론기사화, 포털 실시간 검색순위 진입, SNS 추천·전달이 많이 된 경우 등을 뜻한다. 사실상 내용과 관계없이 SNS를 자제하라는 지침이다. 

▲ 사진, 영상 촬영 및 게시 관련 가이드라인. 자료=조정훈 의원실
▲ 사진, 영상 촬영 및 게시 관련 가이드라인. 자료=조정훈 의원실
▲ 국방부가 제시한 바람직하지 않은 군 관련 사진 예시. 자료=조정훈 의원실
▲ 국방부가 제시한 바람직하지 않은 군 관련 사진 예시. 자료=조정훈 의원실

 

그 외에도 SNS 활동에서 보안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SNS에 개인정보를 자세히 입력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신의 연락처, 집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은 비공개하도록 했다. 군복을 착용한 증명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공식 군 입장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했다. 특히 복장·착용장구류, 부대·병과마크의 노출만으로 특수임무 노출 가능성이 있는 보직은 사진사용을 삼가토록 했다. 

군 장병 개인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들의 정보(학교·직장 등)를 비공개하도록 권고했고 관련 예시를 언급했다. “이쁜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여름휴가는 제주도로 가요” 정도는 게시 가능한 글인 반면 “OO대학교에 딸이 입학했다”, “XX훈련이 끝나는 O일부터 휴가 예정이다” 등의 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 가족 정보 노출시 게시 가능한 게시글과 그렇지 않은 게시글 예시. 자료=조정훈 의원실
▲ 가족 정보 노출시 게시 가능한 게시글과 그렇지 않은 게시글 예시. 자료=조정훈 의원실
▲ 군사비밀 관련 단어 사용 가이드라인. 자료=조정훈 의원실
▲ 군사비밀 관련 단어 사용 가이드라인. 자료=조정훈 의원실

 

소속부대 명칭은 입력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통상명칭·애칭·고유명칭 중 하나만 사용하도록 했고, 군 부대주소나 위치 역시 비공개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SNS의 모든 글은 작성자가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라”며 “군의 공식 입장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작성시 개인 의견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군사정보 누설을 금하는 조항도 있다. 특히 군사비밀과 연관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오늘 저녁은 OO근무라 피곤할 예정”, “X일부터 일주일간 지옥의 OO훈련”, “신형 OO(무기이름), 정말 성능이 좋을지?”, “O일병 사건 때문에 우리 부대도 긴급 점검 중” 등을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를 사용한 게시물’이라고 제시했다. 

인터넷 개인방송도 제한이 있다. 일단 또 영내에선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을 금지했다. 

영리행위도 금지다. 국방부는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유튜브, 아프리카TV, 페이스북, 트위치 등)을 개설해 개인방송을 통해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광고수익, 별풍선 수익, 상품판매 등)와 영리목적 내용을 포함한 광고글이나 영상·사진을 게재하는 경우를 ‘군인의 영리행위나 겸직금지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금지사항과) 조금이라도 연관된다 싶으면 조심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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