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위원장 한상혁)가 종합편성채널 설립 당시 MBN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청문회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과천정부청사에서 MBN 행정처분 수위 결정과 관련한 MBN 경영진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장승준·류호길 공동대표와 경영기획실장,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 앞에 있는 MBN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 앞에 있는 MBN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MBN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진행되기 전 사측에 승인취소나 6개월 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고 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12일 미디어오늘에 “관계 법령에 따라 방통위는 MBN에 승인취소나 6개월 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한 뒤 “이르면 10월 안에 최종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실제 행정처분은 승인취소와 6개월 영업정지 이외 다른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방송법을 보면 방송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재승인을 얻었을 때 방통위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는 광고 중단을 명할 수 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600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아 내부 직원을 통한 차명 투자로 최소 납입 자본금 3000억 원을 허위 모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24일 MBN이 승인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분식회계를 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며 MBN 경영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나석채 전국언론노조 MBN지부장은 오후 12시부터 방통위 앞에서 경영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나 지부장은 “방통위 청문회에서 구구하게 변명하는 것보다 불법 행위를 한 경영진이 사퇴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나석채 MBN지부장이 12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경영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MBN노조 제공.
▲나석채 MBN지부장이 12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경영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MBN노조 제공.

방통위의 행정처분이 임박하자 MBN 구성원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MBN의 한 기자는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오늘 데스크 회의에서 보도국장이 엄중한 시기이지만 직원들은 동요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들었다. 추상적 이야기보다 현재 상황을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공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측은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매번 외부 기사를 통해 회사 소식을 알게 됐다”며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처분 수위에 따른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공유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