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의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천안함 진상규명은 10년을 넘겨 다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의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을 보면 박재휘 검사는 1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실무관은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검찰이 오늘 상고장을 고등법원에 낸 것은 맞고 기록을 정리해 이제 대법원으로 넘기게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입장을 내놓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미디어오늘과 SNS메신저를 통해 “2심 판결도 1심 판결과 같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재확인했고, 피고인이 주장하던 의혹제기 및 좌초설은 허위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면서도 “다만,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적 판단으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 여부는 민간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천안함 유족은 신 전 위원의 무죄선고가 나던 당일(지난 6일) 법정에서 신 전 위원을 향해 “두 번다시 천안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하지 말라,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라며 “북한소행이 아니라는 그런 글을 쓰지 말라고”라고 고성을 질렀다. 다른 유족은 “법원은 개판”이라고도 했다.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어뢰추진체 프로펠러. 2015년 12월 ⓒ연합뉴스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어뢰추진체 프로펠러. 2015년 12월 ⓒ연합뉴스

 

검찰의 대법원 상고에 피고인 신상철 전 위원은 1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흡착물질, 프로펠러 휘어진 것 과학적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했지만, 결론은 그대로 북한소행이라고 판단해 아쉬웠다”며 “전부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는 상고할 수 없는데,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다시 진실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족이 ‘앞으로 북한소행 아니라는 글을 쓰지 말라’고 한 것을 두고 신 전 위원은 “가족을 잃은 분의 슬픔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섭섭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이해한다”며 “별다른 언급을 할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신 전 위원에 적용된 범죄사실 34건을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신 전 위원의 주장에 허위사실이 있지만 법으로 처벌할 경우 공익적 사안에 대한 논쟁을 봉쇄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천안함 침몰원인은 북한 소행이라는 합조단과 국방부, 1심재판부 견해와 동일한 결론을 냈다. 그러나 어뢰 흡착물질과 천안함 함미의 스크루(프로펠러) 손상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