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 당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가 관심사였다. 언론은 의혹 보도할 수 있다. 그러나 (KBS) 보도 내용이 사실적 근거를 밝혀냈다고 보긴 어렵다. 사과하고 정정하는 등 후속 조치했지만 우리나라 대표 공영방송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된 사건이다. 또 공영방송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위원장 강상현)는 12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7월18일자 KBS ‘뉴스9’ 리포트가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KBS가 지난 7월19일 전날인 18일에 보도한 “전격 구속 이어 공모 의혹 수사 ‘속도’”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 표현됐다며 사과했다. 사진=KBS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KBS가 지난 7월19일 전날인 18일에 보도한 “전격 구속 이어 공모 의혹 수사 ‘속도’”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 표현됐다며 사과했다. 사진=KBS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KBS는 이 보도에서 “전 채널A 기자 이동재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검사장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이 KBS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KBS는 “KBS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는 것”이라며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도 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보도했다.

KBS 보도 다음날 이동재 전 기자는 변호인을 통해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KBS가 보도한 내용은 녹취록에 없었다. KBS는 메인뉴스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사과했다.

심의위원 6인(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강진숙·김재영·심영섭·이소영)은 법정제재 ‘주의’를, 박상수 위원은 ‘경고’를, 이상로 위원은 ‘과징금’을 주장했다. 과징금은 법정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이고 이어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순이다.

홀로 과징금을 주장한 이상로 위원은 “지난번 방송심의소위에서 의견진술 하러 나온 KBS 관계자에게 녹취록을 KBS가 조작했는지 아니면 제보받았는지 물었다. 취재원 취재를 통해 들은 사실이라고 했지만 취재원을 밝히지 않았다”며 “KBS가 정치적으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KBS가 이용됐다. 이런 일이 있으면 외국에선 사장이 사퇴한다. KBS 사장은 사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상수 위원은 “녹취록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녹취록을 근거로 보도했다는 건 허위보도의 성격이 있다. 취재원 말을 믿고 보도했다는데, 취재원은 검사인 것으로 안다. 취재원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보도할 경우 왜곡의 소지가 크다”고 짚은 뒤 “방송사 사장이 이사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상황이다. 관계자 징계 이상의 중대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지만 후속 조치한 것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심영섭 위원은 “취재원이 전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재영 위원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는 방통심의위가 밝히기 어려운 문제다. KBS가 그런 식의 보도를 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말한 뒤 “본인들이 해당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후 바로 사과한 것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