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9시 23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의 질의 한 대목이다. 

“MBC ‘스트레이트’에서 강민구 판사가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청탁성 문자를 보내고 삼성 홍보맨을 자처하는 문자를 보낸 게 나온 적 있다. ‘그동안 진 신세는 가슴에 새깁니다’라는 문자도 등장했다. 당시 전국공무원노조에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감찰해야 한다고 했는데 감찰했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 사유 안 되나.”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른다.”
“이분이 (최근) 서울고법 민사13부에 배당됐는데 여기가 언론 전담하는 곳이다. 그런데 바로 그 ‘스트레이트’가 민사13부에 배당됐다. 이해충돌 아닌가. (‘스트레이트’에서) 비판받던 사람이 (‘스트레이트’를) 판결하게 되는데 그게 이해충돌 아닌가.”
“확인해보겠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

이때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답변에 나선다. “(강민구 판사가) 언론부에 갔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 그것은 대법원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여를 안 한다. (민사13부에) 스트레이트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인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해충돌 문제는 당장 생기지 않는다.” 

▲지난 7일 법사위 국감 장면.
▲지난 7일 법사위 국감 장면.

 

▲MBC '스트레이트' 보도 한 장면.
▲MBC '스트레이트' 보도 한 장면.

앞서 미디어오늘은 지난 9월18일자 기사에서 서울고법 민사13부 재판장이 ‘장충기 문자’로 세상에 알려진 강민구 판사로 교체됐으며, MBC ‘스트레이트’ 2018년 6월3일자 ‘네이버 삼성만 나오면 왜?’ 방송 편과 관련한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민사13부에 배당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류 중인 사건이 없다고 밝혔다. 어떻게 된 것일까. (관련기사=MBC가 비판한 ‘장충기 문자’ 판사, MBC 소송 재판?)

MBC에 문의해본 결과 미디어오늘 보도 이후 ‘스트레이트’ 해당 항소심이 민사13부에서 민사8부로 재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내부에서 강민구 판사와 ‘스트레이트’ 사이에 이해충돌 여부가 있다고 판단해 국감을 앞두고 서둘러 재배당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고법 민사13부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삼성 관련 보도가 배당될 경우 언론사 입장에선 부담 혹은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강민구 판사는 “한쪽 당사자 대리인 법무법인에 저와 가족인 직계비속이 근무하고 있어 내부 사건배당 규정에 따라 스스로 재배당 요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10월9일 오후 7시 강민구 판사 입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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