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과 채널A가 법정제재 6건을 기록해 재승인 조건 위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법정제재 건수를 5건 이하로 유지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방송소위·허미숙 소위원장)는 7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 채널A ‘정치 데스크’(지난해 11월19일 방영분)가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TV조선과 채널A. 디자인=미디어오늘.
▲TV조선과 채널A. 디자인=미디어오늘.

TV조선과 채널A 법정제재 건수가 각각 1건, 2건 늘어 각각 총 6건의 법정제재를 받은 것. 이번달 열리는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법정제재가 확정되면 방통위는 채널A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TV조선은 그동안 확정된 법정제재 5건 중 3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곧바로 ‘시정명령’을 받진 않는다. 일각에선 TV조선의 소송 제기는 법정제재 수를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 채널A ‘정치 데스크’는 지난해 11월19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방송했다.

장경욱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9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 “저희 대학을 최근 졸업한 총학생회장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상장 두 개가 있는데요. 그 두 개도 일련번호가 완전히 다르죠. 그것은 학생처에서 나갔을 텐데. 그건 직원이 그 상장 파일을 가지고 다 쳐서 만드는데 혹은 조교일 수 있죠. 거기 적힌 내용 때문에 위조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라고 말했다.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가능성을 부인한 것.

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일부 교수들이 표창 위조 정황을 인지하고도 함구했다’고 말했다.

당시 장 교수와 진 전 교수 등 두 교수 주장은 완전 배치됐다. TV조선과 채널A는 진 전 교수 발언이 맞는다며 진 전 교수가 장 교수를 비판한 SNS 글을 근거로 정 교수를 비판했다. 

문승진 TV조선 기자는 ‘보도본부 핫라인’에서 “진 전 교수는 J교수(장경욱)가 먼저 표창장 모양이 이상하다고 털어놓았고, 조국 전 장관 측이 표창장 원본을 못 찾았다고 해 본인과 장 교수 모두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고 발언했다. 류주현 TV조선 기자도 “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 임명 무렵 J교수가 진 전 교수 만류를 뿌리치고 방송에 나가 ‘영화 같은 상상’ ‘멍청하거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정경심 교수를 두둔했으며 아예 다른 세계를 창작했다고도 주장했다”고 발언했다. 

TV조선과 채널A는 장 교수를 비판하는 진 전 교수의 입장을 주로 다루면서도 반론을 충분히 담지 않았다. 

TBS에 출연한 장 교수 발언을 해석해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최지원 TV조선 기자는 “장 교수는 인터뷰에서 조민이 봉사활동을 목격했다고 했지만, 본인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니까 잘 모르고 했던 얘기라면서 발을 뺐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교수는 TBS에서 본인이 조민씨가 봉사활동을 하는 걸 목격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강진숙 방통심의위원이 “방송 중 최지원이라는 출연자가 '장 교수가 TBS에 나와 표창장은 위조가 아니라고 했고, 실제로 조민은 봉사활동을 했고 나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는 발언을 했다. 과연 장 교수가 목격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방송에서 말했는데 사실 관계 확인했냐”고 말하자, 이날 의견진술자로 출석한 윤정호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국장은 “최 기자가 오해한 것 같다. 잘못 발언했다. 출연자가 잠깐 착각한 것 같다. 진 전 교수 주장을 주로 다루면서 반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 못 썼다”고 해명했다.

김승련 채널A 보도제작에디터는 “한쪽에 무게를 두고 방송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채널A가 지난해 방송 때는 미숙한 점이 있었으나 현재는 저널리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좀 지켜봐 달라.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원 3인(허미숙 소위원장, 강진숙·이소영 위원)은 세 프로그램에 모두 법정제재 ‘주의’를 주장했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평가와 비판은 언론자유에 해당하지만, 왜곡이 있다면 올바른 정보 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진중권 전 교수와 장경욱 교수 주장 중 누구 말이 맞는지 위원회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더 신중하게 방송해야 한다. 반론권도 잘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4월20일 TV조선과 채널A에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공정성, 대담·토론프로그램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유지, 객관성, 인권보호, 윤리성, 품위유지, 방송언어 조항 등을 위반하는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방통위는 법정제재 6건을 받은 방송사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다. 시정명령 조치를 6개월 동안 이행한 후 다시 방통위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