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말한 마지막 수단, ‘차벽’ 불가피했나”(경향신문)
“광복절 집회 재연 막은 차벽… ‘집회의 자유’ 논란은 못 막았다”(서울신문)

경찰이 지난 3일 개천절을 앞두고 대중 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 일대를 경찰차벽으로 에워싸 전면통제했다. 세종대로와 인도 등에 경찰버스 300여대와 펜스가 설치돼 광장 통행을 막았고 집회 참석이 의심되는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한강 다리 길목에 차량 검문소도 90여개 설치했다. 1만여명 경찰력이 투입됐고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스루’ 집회에도 대부분 금지통고했다.

▲5일 경향신문 2면
▲5일 경향신문 2면
▲5일 국민일보 8면
▲5일 국민일보 8면

경찰은 “집단감염 가능성이 공공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5일 언론은 수단이 적절했느냐고 물었다. 국가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땐 그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경찰버스로 만든 ‘차벽’이 대표적이다. 경향신문은 “과잉금지원칙 위배”라고 비판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2009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경찰이 추모 집회 등을 막기 위해 설치한 차벽을 위헌이라고 봤다. 

경향은 “불법 집회 가능성이 있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며 “헌재는 차벽 설치를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사전 신고가 필요없는 1인 시위도 제지했다. 서울신문은 “일각에선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나온 ‘명박산성’에 빗대 ‘방역산성’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비판했다. 

▲5일 서울신문 9면
▲5일 서울신문 9면
▲5일 한겨레 6면
▲5일 한겨레 6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51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 “정부 방침은 클레망 불레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 특별보고관이 4월14일 발표한 코로나 시기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10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10대 원칙은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권리 침해의 구실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기가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억압하는 구실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한다. 

반면 한겨레는 집회 자유 침해를 둘러싼 여야 입장 차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단체가 한글날인 오는 9일 예고한 불법 집회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독재 그림자가 드리웠다’고 비판하고 나섰다”며 상반된 의견을 대등하게 전했다. (5일 6면 “‘광화문 차벽’ 논쟁, 한글날 2라운드 예고”)

강경화 장관 배우자 미국 여행, 여야 일제히 “부적절”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배우자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 3일 요트 구입 등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를 탄 사실이 4일 확인되자 여야 모두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여행 연기나 취소를 권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해 매달 연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주무부처 수장의 가족이 개인 사유로 여행을 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단 지적이다.

국민일보는 “이 교수는 6월에는 그리스가 한국발 여행객을 입국시킨다는 잘못된 소식을 알고 요트 구입을 목적으로 그리스 여행도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릿기사(”이 와중에... 강경화 남편, 2억짜리 요트 사러 미국으로“)로 비판보도를 실었다.

▲5일 조선일보 1면
▲5일 조선일보 1면
▲5일 세계일보 5면
▲5일 세계일보 5면

“강 장관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말이 여당 내에서 나왔다. 강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외교부 실·국장회의에서 “국민들이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 경위를 떠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과 4일 통화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장관이 실국장회의에서가 아니라 직접 공식 사과해야 한다. 현재로서 사퇴까지 언급하는건 무리지만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5일 서울신문 6면
▲5일 서울신문 6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여행자제 권고를 내린 장관의 가족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선거 악재’ 예측 우위

오는 11월3일 열린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국민일보는 “미국 대선 판도를 뒤흔들 것으로 예고된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는 백신도, 북한도 아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 소식이 바로 ‘서프라이즈’였다”고 평했다. 지난 2일 코로나19에 감염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적 변수로 떠올랐다.

5일 9개 전국단위 아침종합일간지 기사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이 지지층 결집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공화당에 악재라는 예측이 더 지배적이다. 대면 선거 운동이 대폭 축소 혹은 취소될 수밖에 없고, 마스크 착용을 조롱까지 한 그여서 코로나19 대처 실패 여론을 자극할 거란 전망이다.

▲5일 동아일보 3면
▲5일 동아일보 3면
▲5일 한겨레 1면
▲5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낮춰 말하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조롱까지 해온 트럼프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치명적이다. 그는 확진 사실을 공개하기 불과 몇시간 전인 지난 1일 한 행사에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종말이 눈앞에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트럼프는 코로나19 대응 실패론을 회피하면서 경제 회복과 ‘법과 질서’ 등을 핵심 이슈로 밀어왔으나 자신이 확진 판정을 받음으로써 ‘코로나19 굴레’에 갇혀버렸다”고 진단했다.

중앙일보는 “치유 경과에 따라 몇 가지 시나리오를 유추해 볼 수 있다”며 대선에 미칠 약영향이 작을 수 있다고도 봤다. 서정건 경희대 정외과 교수는 중앙일보 1면에 글을 써 “경미한 감염 상태여서 2주 혹은 그보다 이른 시점에 정상 복귀가 가능하다면 재선 가도에 미칠 악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트럼프가 감염 사실을 숨겼다는 보도가 있지만, 극도로 양극화된 미국의 언론 환경은 치료 중인 대통령을 공격한다며 역공도 가능케 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애써 무시해 온 대통령의 건강한 복귀는 트럼프 충성파들에게 ‘중국 바이러스’를 몸소 제압한 영웅 스토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5일 중앙일보 1면
▲5일 중앙일보 1면

이와 관련 오는 7일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추진해온 정부에게도 악재가 됐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각) 폼페이오 장관이 예정대로 4~6일 일본만 방문하고 한국 방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종전 선언'을 다시 띄우면서 남북·북미 관계의 진전을 꾀했다. 이에 정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에 적지 않은 기대를 건 게 사실이다”며 “미국 대선 이후 새판 짜기를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5일 한국일보 4면
▲5일 한국일보 4면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결심공판 열려

5일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 전두환씨의 결심 공판이 열리면서 검찰 구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결심 공판을 연다. 2018년 8월 첫 공판이 열린지 2여년 만이다. 고 조비오 신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이로, 전씨는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그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이라 비난해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동안 전씨가 ‘5·18 헬기사격’과 관련해 회고록에 쓴 표현이 허위사실인지 밝히는데 집중했다. 전씨는 헬기 사격 사실을 부인하면서 검찰에 물증을 제시하라고 맞섰고,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날짜도 특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전일빌딩 헬기 탄흔 감정서, 계엄사령부의 헬기사격지침 및 구두명령, 목격자 증언 등의 증거·증언으로 탄핵해왔다.

▲5일 한국일보 14면
▲5일 한국일보 14면

한국일보는 이번 재판이 “5·18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다는 진실 규명 성격을 짙게 띠고 있다. 5·18 당시 헬기사격은 계엄군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학성을 드러내고, 시위대를 향한 집단발포(5월 21일)가 자위권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계엄군의 주장을 뒤집는 핵심 증거인 탓”이라고 평가했다.

때문에 검찰이 전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역사 왜곡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전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안의 엄중함”이 이유다.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죄)는 피고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리도록 정했다.

▲5일 경향신문 10면
▲5일 경향신문 10면

경향신문은 5·18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3공수여단의 ‘전투상보’를 확인한 결과 “1980년 5월26일 밤 도청진압작전 준비를 위해 헬기가 투입됐고 계엄군은 5월27일 새벽 도청진압작전에 투입될 3공수 특공대 80명과 장비 등을 수송하는 데 헬기를 이용했다”고 5일 보도했다. 전씨가 그동안 재판에서 주장한 “5·18 당시 헬기들은 장비가 없어 야간 운항이 불가능했고 사격도 하지 않았다”는 말과 정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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