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노조가 연봉제 도입시도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산일보는 노조의 반대로 연봉제 도입이 무산됐다. 부산일보는 지난 12월 19일 노사협의회에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400%를 합쳐 기본연봉으로 하고 나머지 상여금과 성과급을 능력가급으로 하는 연봉제 도입을 제안했다.

노조는 이에대해 “연봉제는 노조와해와 임금삭감의 수단이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제도가 없이 제도를 도입하면 사원간 불신과 견제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부산일보는 이에따라 “연봉제에 대한 논의는 회사안팎의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고 노조원을 포함한 공감대가 형성될때까지 유보한다”고 노조와 합의, 사실상 향후 수년간은 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노조도 사측이 지난 24일 광고국 등 비편집국원들을 상대로 연봉제설명회를 개최하려하자 노조측과 협의를 거쳐 실시하기로 한 약속을 위반했다며 회사측에 유보를 요청, 29일로 연기하도록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18일 ‘기존의 호봉제를 3호봉 단위로 통합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총액 연봉의 ±12%를 능력급으로 하는 연봉제시안을 노조측에 전달했다.

한국경제노조도 사측이 사내컴퍼니인 뉴미디어국에 대해 내년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노사협상 공문을 보내온 데 대해 지난 21일 긴급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상향평가제 미비 △평가방법 주관적 감정 개입소지 △퇴직금중간정산제 미도입 등을 이유로 연봉제도입 시도에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경노조는 또한 뉴미디어국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연봉제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응답자 16명 가운데 11명이 ‘도입에는 찬성하되 현재 시점에서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한경노조는 30일 노사협의회를 개최, 노조의 협상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문순)은 29일 연봉제도입반대를 골자로 한 연봉제지침을 확정하고 각 단위노조에 이를 시달할 방침이다.

언론노련은 이날 확정한 연봉제지침에서

△취재, 프로그램제작 등 언론산업의 특성과 어긋남△객관적 평가제도 전무△노조무력화및 노동통제 강화△임금삭감 및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전락우려 등이 연봉제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각 단위노조는 연봉제도입 반대입장을 고수하도록 했다. 언론노련은 특히 고용과 연봉을 연계하고 노조와의 교섭을 차단하는 개별협상식의 연봉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도록 했다.

언론노련은 또한 “회사측에서 차등성과급제 등 임금체계의 부분적인 개편을 요구할 경우, 각 단위노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직무분석, 직무평가제도의 선행을 요구하며 평가제도에는 평가의 다면화 및 본인과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련은 99년 임금단체협상시 공동교섭 및 교섭권 위임 등을 통해 연봉제도입에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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