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준 매일경제 부사장 겸 MBN 대표이사가 매일경제 겸 MBN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내부에서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영진이 유죄 선고를 받은 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의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는데, 유죄 받은 경영진에 대한 승진 인사가 옳은 처사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1월11일자 MBN 리포트화면 갈무리.
▲지난해 11월11일자 MBN 리포트화면 갈무리.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합편성채널 MBN이 승인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분식회계를 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MBN 경영진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검사는 선고 결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부에 항소했고, MBN 사측 역시 부대항소를 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경영진에 대해 MBN노조와 MBN기자협회, MBN PD협회 등은 지난 7월24일 “대국민 사과하고 경영진 자리에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사측은 직원들의 목소리에 답하지 않았고, 대신 유죄 받은 경영진 중 한 명인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매일경제 부사장 겸 MBN 대표이사를 매일경제 겸 MBN 대표이사로 승진시킨 것.

방통위는 10월 중 유죄 받은 MBN에 대해 ‘승인 취소’나 ‘영업정지’ 중 하나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 나석채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 사옥 앞에서 경영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MBN노조 제공.
▲ 나석채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 사옥 앞에서 경영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MBN노조 제공.

전국언론노조 MBN지부(지부장 나석채)는 30일 미디어오늘에 “1심 선고 후 검사가 항소해 사측도 부대항소 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을 앞둔 중대한 상황에서 회사가 유죄 받은 경영진에 대해 승진 인사를 하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MBN노조는 내달 6일 오전 9시30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앞에서 불법 경영진 사퇴 촉구와 MBN 부실화를 초래할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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