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들은 29일 1면과 사설란을 두 소식으로 채웠다. 문 대통령의 북한 ‘남측 민간인 사살’ 관련 첫 입장과 검찰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의혹 무혐의 결론이다.

아래는 29일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매우 유감스러운 일 국민께 대단히 송구”
국민일보: 北비판 없이… 문 “국민께 송구, 김정은 사과 각별”
동아일보: 추미애, 보좌관에 장교 연락처 줬다
서울신문: 검, 추미애‧아들에 ‘면죄부’ 논란
세계일보: 키오스크와 눈싸움만 수십분 ‘디지털 문맹’이 서러운 6070
조선일보: 추 호위검사들의 10쪽짜리 면죄부
중앙일보: 추미애 거짓말 드러났지만, 검찰이 면죄부
한겨레: 문 대통령 엿새만에 사과 “피격 사망 송구…깊은 애도”
한국일보: “북에 확인 먼저” 혼선 부른 청 관계장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사망한 비극적 사건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사건 발생 엿새 반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한 첫 공개 입장이다. 신문들은 “당연한 사과”라고 입을 모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평가는 갈렸다.

▲29일 국민일보 1면
▲29일 국민일보 1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무리 분단상황이라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며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는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북측 사과에는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북한 최고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을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이어 “당장 제도적 남북 협력으로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나가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 군사통신선이 막혀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이 북측 사과에 비판을 자제하고 의미 부여를 한 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서울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문 대통령의 “대화 불씨를 살리려는 의지”에 방점을 둬 해석했다.

▲29일 경향신문 3면
▲29일 경향신문 3면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이 소식을 전하며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 사과를 지나치게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기사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사이…문 대통령의 ‘대북 딜레마’”에선 “공동조사를 위해선 북측의 협조를 끌어내야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북한 책임론을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남남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북한 만행 규탄 없이 김 위원장의 사과를 ‘각별한 의미’ ‘매우 이례적’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등 표현을 동원하며 평가한 게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23일 북한의 A씨 총살 관련 대면 보고를 받은 지 125시간 만에 내놓은 첫 육성 메시지에서 북한의 책임은 일절 언급 않은 채 김정은의 사과만 부각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1면 “문대통령 ‘공무원 피격, 대단히 송구’ 뒤늦은 유감표명”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한 메시지는 최대한 절제했다”며 “사건 해결과정에서 단절됐던 남북 대화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 조치를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 사과하는 등 대화의 물꼬를 틀 최소한의 여건은 조성됐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29일 한국일보 1면
▲29일 한국일보 1면

한국일보는 3면에서 “‘공무원 A씨 시신을 불태운 북한의 만행을 규탄한다’던 정부 기조가 ‘북한의 시신 훼손이 추정된다’는 쪽으로 돌연 바뀌었다”며 “김 위원장의 사과를 계기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군 당국이 24일 첫 발표 때 문 대통령 지시로 했던 대국민 발표 내용인데 김 위원장 사과 이후 “‘자기부정’하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사건 발생 6일 만이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군의 행위를 강력 규탄하는 뜻을 발표하고도 4일 만이라는 점에서 북측을 의식하다 ‘적기’를 놓쳤다”고 평하는 한편 북한 사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선 “대통령으로서 위기관리를 통해 남북관계 파탄을 막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점화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번 사건이 자칫 우리 사회 내부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확산시킬 경우 그동안 공들여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9일 서울신문 1면
▲29일 서울신문 1면

청와대는 야권이 ‘보고를 받은 뒤 문 대통령의 47시간 행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 데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시간이었다”며 정보 확인에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군은 북한 해역에서 불꽃이 감시장비에 관측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한편 군 당국은 북측이 A씨에게 총격을 가하기 전 구조하려던 정황이 포착됐다고 확인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상당 시간 동안 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다”며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최소 6시간 생존 사실을 파악하고도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자 첩보 분석 내용을 뒤늦게 추가 공개한 것”이라며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설명한 사살 과정을 사실상 반박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A씨가 불법침입해 단속명령에 불응했으며 이에 A씨로부터 최소 40~50m 떨어져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군 피격 사망 관련해 어제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바꿔 오는 6일 긴급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다”고 했다.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이 단행하려던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도 연기됐다.

대다수 신문은 사설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에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에 사과한 문 대통령, 북한 더 압박해야”(한국일보) “북한 눈치 보며 끌려다니는 문 대통령 실망스럽다”(중앙일보) “대통령은 왜 북한의 만행을 비판하지 않는다”(국민일보) 등이다. 조선일보는 “어떤 위협도 관용하고, 제 국민 건드려도 아무 대가 요구 않는 나라”에서 “6시간의 골든 타임을 청와대와 정부가 무슨 이유로 허비했는지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남북, ‘총격 사망’ 실질적 진상규명 방안 내놔야”에서 북한의 공동조사 촉구와 함께 정부가 국민이 갖는 의문에 최대한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29일 조선일보 사설
▲29일 조선일보 사설

추미애 아들 휴가 특혜 논란, “검 면죄부” “거짓해명 논란은 남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고 부대 미복귀도 사전에 휴가 승인을 받은 만큼 위법 사실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와 통화한 것도 휴가 연장을 문의하고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 서아무개씨, 전 보좌관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추 장관의 ‘거짓 해명’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검찰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지원장교 연락처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한 뒤 관련 통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29일  경향신문 2면
▲29일 경향신문 2면

몇몇 신문은 청탁 지시 정황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며 “면죄부” 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수사팀이 대검찰청 수뇌부의 보강수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적법한 휴가였다고 판단하고, 추 장관이 휴가 청탁을 지시한 듯한 정황 등이 드러났음에도 직접 청탁은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다”며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29일  서울신문 1면 머리기사
▲29일 서울신문 1면 머리기사

조선일보는 1면 머리에 “추 호위 검사들의 10쪽짜리 면죄부” 기사를 내고 추 장관과 보좌관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견되고 김 대위가 휴가 연장 절차를 밟았다는 진술을 번복했는데도 “면죄부를 줬다”고 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1면 머리에 각각 “추미애 거짓말 드러났지만, 검찰이 면죄부” “추미애, 보좌관에 장교 연락처 줬다” 기사를 냈다.

▲29일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29일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다른 신문은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의혹은 법률적으로는 일단락됐지만 특혜로 활용했다는 사건의 본질은 남는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동일한 규정과 절차라 해도 사회적 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면 결코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추 장관 보좌관이 추 장관 일가의 사적인 일인 휴가 연장을 ‘문의’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한겨레도 검찰 수사 결과가 추 장관의 ‘통화 관여한 적 없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데에 “추 장관의 추가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9일 한겨레 사설
▲29일 한겨레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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