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가 법원에서 정정 보도가 확정된 기사를 대법원 판결로부터 2년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야 바로잡아 궁금증을 낳고 있다.
부산일보 측은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로부터 대법 판결 결과를 통보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내 정정보도를 실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하루마다 100만원의 이행강제금도 지급해야 한다.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탓에 지금까지 누적된 이행강제금 규모는 9억원에 육박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 후 2년이 지나도록 보도 피해자에게 정정보도·위자료 지급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자유로울 수 없다.
부산일보는 지난 25일 9면에 2011년 7월13일자 기사를 바로잡는다는 정정보도를 실었다. 당시 부산일보는 “국회 무더기 성추문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보좌관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소문이 의원회관에 퍼졌다며 ‘소문’을 기사화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거짓 소문’ 피해자인 A씨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이유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부산일보 및 두 매체 기자들에게 정정보도·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사실 등 기사 내용은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정정보도 책임을 언론사들에 부과한 판결이다. 법원이 지급을 명한 위자료는 3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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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대법원 선고 일주일 뒤 A씨에 대한 보도 내용이 “모두 확인되지 아니했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고 정정 보도를 냈지만 부산일보는 대법원 판결 후 지난 2년6개월여간 정정보도를 내지 않았다.
부산일보 관계자는 “당시 (보도를 작성한) 기자나 회사 모두 대법원 판결 결과를 변호사로부터 통보 받지 못했다”며 “변호사 측은 사무장을 통해 전달했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받은 게 없어 변호사 측에 재차 확인을 요구한 상태다. 최근 원고(A씨)가 본사에 이 사실을 전달하면서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9억여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A씨 측과 이야기를 해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