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가 법원에서 정정 보도가 확정된 기사를 대법원 판결로부터 2년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야 바로잡아 궁금증을 낳고 있다.

부산일보 측은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로부터 대법 판결 결과를 통보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내 정정보도를 실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하루마다 100만원의 이행강제금도 지급해야 한다.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탓에 지금까지 누적된 이행강제금 규모는 9억원에 육박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 후 2년이 지나도록 보도 피해자에게 정정보도·위자료 지급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자유로울 수 없다.

부산일보는 지난 25일 9면에 2011년 7월13일자 기사를 바로잡는다는 정정보도를 실었다. 당시 부산일보는 “국회 무더기 성추문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보좌관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소문이 의원회관에 퍼졌다며 ‘소문’을 기사화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 부산일보사 로고.
▲ 부산일보사 로고.

‘거짓 소문’ 피해자인 A씨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이유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부산일보 및 두 매체 기자들에게 정정보도·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사실 등 기사 내용은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정정보도 책임을 언론사들에 부과한 판결이다. 법원이 지급을 명한 위자료는 300만원이었다.

조선일보는 대법원 선고 일주일 뒤 A씨에 대한 보도 내용이 “모두 확인되지 아니했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고 정정 보도를 냈지만 부산일보는 대법원 판결 후 지난 2년6개월여간 정정보도를 내지 않았다.

부산일보 관계자는 “당시 (보도를 작성한) 기자나 회사 모두 대법원 판결 결과를 변호사로부터 통보 받지 못했다”며 “변호사 측은 사무장을 통해 전달했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받은 게 없어 변호사 측에 재차 확인을 요구한 상태다. 최근 원고(A씨)가 본사에 이 사실을 전달하면서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9억여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A씨 측과 이야기를 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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