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기사로 광고를 한다. 아예 대놓고 한다. 페이스북이 ‘대형포털 언론 보도를 단돈 4만 원에 진행할 수 있다’는 홍보 게시글을 버젓이 추천해주는 시대다. 

구글에서 ‘언론 보도 단가표’로 검색하면 누구나 쉽게 단가표를 확인할 수 있다. 언론홍보 대행사 A 업체는 패키지 상품이 눈에 띈다. 초저가형부터 국내 주요 경제지 2건 게재가 포함된 중가형, 조선·중앙·동아·매경 등 국내 주요 일간지 5건 게재가 가능하다는 고급형 패키지까지 다양하다. 고급형은 150만원, 초저가형은 20만원이다. 현직 기자가 직접 홍보기사를 쓰고 인터뷰해 3건의 기사를 내는 현장취재패키지는 70만원이다. 모두 부가세 별도다. 

언론사별 단가는 조선·중앙·동아가 31만원, 매일경제 29만원, 한국경제·머니투데이 등은 15만원~25만원 수준이었다. 앞서 미디어오늘이 2016년 입수한 어느 광고대행사의 온라인 언론 보도 단가표에서 조선·중앙의 단가는 28만원, 매경은 25만원이었다. 

또 다른 언론홍보대행사 B 업체도 120만원짜리 ‘베이직’부터 310만원짜리 ‘다다익선’까지 여러 상품을 구성하고 있었다. ‘다다익선’은 현직 기자가 보도자료를 작성해 4대 일간지·2대 경제지 중 3곳, 종합지 중 3곳, 경제지 중 3곳, 통신사·IT·기타 3곳 등 모두 12곳에 기사형태로 광고를 노출하는 상품이라고 밝혔다.  

▲한 언론홍보 대행사의 기사형 광고 홍보 이미지.
▲한 언론홍보 대행사의 기사형 광고 홍보 이미지.

페이스북이 추천한 ‘단돈 4만원’ 언론홍보대행사 C업체에 가입을 해봤다. 가입만 하면 5000포인트를 준다. 여기서 기사 하나를 랜덤 매체로 송고하는데 4만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한다. 1만 포인트를 충전하려면 부가세 포함 1만1000원을 결제해야 한다. 30만 포인트 충천부터는 보너스로 1만5000포인트가 붙는다. 300만 포인트를 결제하면 30만 포인트가 보너스다. 포인트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뉴스’를 어디든 게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C업체는 자사 소개란에서 “광고는 믿지 않지만 뉴스는 믿는다. 소비자는 다양한 형태의 광고 중 뉴스 광고를 가장 신뢰한다. 뉴스는 광고가 아닌 정보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자신들이 “198개 언론사와 함께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도유형도 △창업 △부동산 △뷰티·헬스 △메디컬 △가상화폐 △건강식품 △브랜드대상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연합뉴스 단가는 30만 원이다. 연합뉴스의 경우 ‘제목은 공백 포함 30자 이내, 본문은 1200자 내외’라는 조건도 붙어있었다.  

상담문의를 가장해 C업체 관계자에게 법적 문제는 없느냐고 물어봤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뉴스제휴평가위에서 선호하지는 않지만 에드버토리얼(advertorial, 기사형 광고)은 많이들 하고 있다”는 답이 왔다. 네이버와 다음에서 노출되는 기사형 광고 규모는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C업체 서비스 설명에 나와 있는 ‘기명식’ 보도는 실제 현직 기자가 쓰는 걸까.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답이 왔다. 지난해 언론계에선 현직 기자의 ‘아르바이트’로 보도자료 인력을 모으려 했던 사례가 있었다. 일명 ‘대리 기자 플랫폼’ 논란 당시 관련 사이트 운영자는 “창업을 하고 싶었다. 사이트를 열고 기자들한테 메일을 보내봤더니 기자들이 갑자기 막 연락이 왔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신문법상 기사형 광고에 관한 처벌규정은 전무하다. 참여정부만 하더라도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분리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 과태료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명박정부 때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이후 기사형 광고는 하나의 시장이 되었다. 기사형 광고가 얼마만큼의 사실을 담을 수 있을까. 돈 받고 내는 보도자료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증은 불가능하다. 의료·부동산 등 각 분야의 허위·과장 기사형 광고의 피해자는 독자이자 소비자인 우리다.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지난해 KBS ‘저널리즘토크쇼J’에서 “표시 광고 관련 법령이나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블로그를 할 때 상품에 대한 대가를 받았지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내용을 구성하면 벌금이나 처벌을 받는다”고 전한 뒤 “블로그는 규제하고 언론사는 기사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해도 규율이 안 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연일 ‘가짜뉴스’를 경고하고 있다. 포털에 기생해 돈 받고 기사형 광고 내는 언론사들이 있는 한 ‘가짜뉴스’는 사라지지 않는다. ‘가짜뉴스’ 잡으려거든 신문법부터 개정하자. 공정거래위원회든 국회든 나서서 이 불온한 ‘기사형 광고 시장’을 언론계에서 도려내야 한다. ‘가짜뉴스’ 없는 시민사회를 위해 기사형 광고로 연명하는 언론사는 심판받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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