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온라인상 선거 관련 ‘위법게시물’이 5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선거기간 동안 선관위가 위법으로 판단해 삭제를 요청한 온라인상 선거 관련 게시물이 5만37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선관위가 삭제를 요청한 게시물 1726건에 비해 3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삭제요청 건수 1만7101건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늘었다.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관련 삭제요청 건수도 2만5861건으로,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21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삭제 요청 게시물을 사이트 및 SNS 업체별로 보면 네이버가 1만9299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구체적으로는 네이버 밴드 9674건, 네이버 뉴스 6203, 네이버 블로그 1578건 순이었다. 뒤를 이어 디시인사이드 갤러리가 1만3772건을 나타냈다. 카카오는 총 6034건이었으며 다음뉴스 3671건, 다음카페 1323건, 카카오스토리 900건 등이 선관위에 의해 위법게시물로 분류됐다. 페이스북은 3658건, MLB파크는 2187건, 일간베스트저장소는 1636건, 트위터는 1006건의 게시물 삭제 요청이 이뤄졌다.

선거기간 중 선관위의 삭제 요구 건수는 매해 증가세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위법게시물 삭제요청 건수는 4만222건으로 2012년 제18대 대선(7159건)에 비해 3만3063건 늘었는데,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난 대선에 비해서도 삭제 요구 건수가 1만3494건이나 증가한 셈이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관위가 판단한 위법게시물 유형은 ‘여론조사의 공표·보도금지’ 위반이 3만29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성별 관련 비하·모욕’ 게시물이 1만1824건으로 나타났다. SNS를 통해 공표·보도금지 여론조사를 공유하는 행위가 늘어나며 관련한 삭제 요청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위법게시물 삭제요청 건수는 3588건으로 나타났는데, 2018년 지방선거(4066건)에 비해 줄었지만 2016년 국회의원선거(2880건)에 비해 늘었다. 2017년 대선 당시에는 ‘허위사실 공표’가 2만5111건으로 위법게시물 유형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삭제 요청은 지속적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여론조사의 공표·보도금지’ 위반의 경우 언론사가 아닌 일반 독자도 ‘여론조사결과의 최초공표, 보도출처, 발행일자 등을 명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 함께 공표 보도해야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는 탓에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해도 관련 공표사항을 모두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여론조사 조사기관을 위장한 것도 아니고 정식 여론조사를 인용해 올리는 것까지 검열하는 건 과도하다”고 지적한 뒤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삭제도 허위사실 증명이 불확실한 경우도 많고 후보자 비방은 욕만 해도 걸린다. 선거법 자체가 과도하다 보니 삭제 명령 대상도 광범위해진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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