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스탠드 제휴 매체들도 여성 인물을 성적으로만 조명하고 특히 접두사 ‘여’를 자극적 보도 도구로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사기관 서울YWCA는 “언론사들이 여성을 제목에서 어떻게 소비·전시해왔는지를 진지하게 고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YWCA는 지난 6월10~16일(7일)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휴 매체 48곳의 보도를 전수 조사해 성차별적 관점이 드러난 보도가 277건, 성평등한 관점의 보도는 6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기관 소속 모니터 요원 6명이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제안에 따라 마련된 체크리스트로 분석했다.

성차별 보도 중엔 ‘성적대상화’(102건·44.9%)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외모 평가는 60건(26.9%), 선정적 성범죄 보도는 30건(13.2%), 성역할 고정관념 조장 보도는 5건(2.2%)으로 뒤를 이었다.

▲기사 내용이 성별과 무관하거나 성별이 중요하지 않은데도 접두사 '여'를 남용한 사례. 일부는 자극적 제목을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사진=YWCA 보고서 갈무리
▲기사 내용이 성별과 무관하거나 성별이 중요하지 않은데도 접두사 '여'를 남용한 사례. 일부는 자극적 제목을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사진=YWCA 보고서 갈무리

 

성차별적 내용은 스포츠서울이 36건(15.8%)으로 가장 많았고 일간스포츠 34건(10.5%), 스포츠동아가 28건(12.3%)으로 나타났다. 서울YWCA는 “성차별 사례가 가장 많이 발견된 3개 언론사 모두 스포츠·연예 전문 매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전체 스포츠·연예 매체에서 발견된 성차별 사례는 총 145건(63.8%)이었다”고 밝혔다.

성적 대상화로 분류된 보도는 자극적 제목이 문제였다. 여성 연예인 이름과 신체 부위, 감탄사를 나열한 제목이 대다수다. “○○, 샤워가운에도 빛나는 각선미”(스포츠서울), “□□, 잘록한 개미허리 드러내며 청순+섹시”(일간스포츠), “△△, 언뜻 보이는 한줌 개미허리”(마이데일리) 등이다.

여성 연예인들이 SNS에 올린 사진을 전신 중 특정 부위만 의도적으로 잘라 메인 사진으로 노출케 하는 사례도 상당했다. 서울YWCA는 “이미지를 편집과 가공하는 경향이 뚜렷해 여성을 시각적 대상으로 여기는 언론의 성차별적인 인식을 명확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여성 연예인들이 시사회·광고 현장 등 업무 홍보를 위해 게시한 사진도 대부분 외모평가로 귀결됐다. 서울YWCA는 “특히 다이어트와 전혀 관련 없는 상황임에도 기사는 ‘다이어트’ ‘요요’ ‘무보정 몸매’ 등을 강조해 여성의 획일적인 몸의 기준을 강요했다”며 “‘마른 몸’ 또한 비난받았는데, 이는 여성 연예인이 처한 모순적 현실을 보여주며 이들 몸이 언론사 평가 대상으로 소비되는 걸 보여준다”고 적었다.

▲일부 매체는 여성 연예인들이 일상을 공유하고 업무를 홍보하려고 SNS에 사진을 올리면 이를 인용해 신체적 특성을 조명하는 기사를 썼다. 전신 사진 중 특정 부위를 중심으로 편집해 사진을 올리는 사례도 발견됐다. 사진=서울YWCA 보고서 갈무리
▲일부 매체는 여성 연예인들이 일상을 공유하고 업무를 홍보하려고 SNS에 사진을 올리면 이를 인용해 신체적 특성을 조명하는 기사를 썼다. 전신 사진 중 특정 부위를 중심으로 편집해 사진을 올리는 사례도 발견됐다. 사진=서울YWCA 보고서 갈무리

 

성폭력 범죄 보도 경우 선정적 제목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다. 서울 YWCA는 “[단독]‘너 목 뜯어볼까’… ‘벗방BJ’ 성착취 의혹 수사 착수”(중앙일보), “‘성폭행 당할 뻔’ 만취 여성 승객이 택시 강탈한 이유”(국민일보), “밤에 몰래… 유명음악PD 지인 여동생 성폭행”(아시아경제) 등 사례를 들었다.

서울YWAC는 이에 “의붓딸’ ‘만취 여성’ ‘벗방BJ’ 같은 표현은 선정적이면서, 피해자 특성을 강조하고 초점을 둬 피해자에게 시선을 이동시킴으로써 피해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또한 피해자 상태나 피해 양상을 상상케 해 성범죄 피해자를 관음의 대상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범죄를 사소하게 묘사하는 표현도 발견됐다. 몰카(몰래카메라), 음란물 혹은 성인물, 몹쓸 짓, 묻지마 폭행 등의 문구다. 조사 결과 음란물, 몰카, 성인물 등 단어 사용은 12건 발견됐다. 서울YWCA는 “‘불법 촬영물’을 ‘몰카’로, ‘성 착취물’을 ‘음란물’로 표현하는 건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과 디지털 성범죄를 사소하게 느끼도록 만든다”며 “성범죄를 ‘몹쓸 짓’이라고 표현해 사회적 범죄가 아닌 개인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여성 대상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사례도 1건 발견됐다”고 적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접두사 ‘여’ 사용 문제가 특별히 강조됐다. “‘송중기의 그녀는...’ 가세연, 女변호사 신상 폭로 논란”(한국경제), “이혼 1년만에 18살 연하와 스캔들 난 여배우”(중앙일보) 등 25건 사례가 발견됐다. 서울YWCA는 “여전히 직업과 업무의 부적절성 혹은 편견을 담은 의미로 직업 앞의 접두어로서 ‘여’를 활용한다”며 “여배우 등의 표현은 남성을 주류로 전제하고, 비주류인 여성을 특정해 예외로 여겨지도록 하는 방식이기에 문제”라고 밝혔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보이는 기사 이미지·제목과 실제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기사 제목과 내용이 상이한 사례의 예. 서울YWCA는 이를 클릭 수를 올리기 위한 선정적 보도 사례로 분류했다. 사진=서울YWCA 보고서 갈무리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보이는 기사 이미지·제목과 실제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기사 제목과 내용이 상이한 사례의 예. 서울YWCA는 이를 클릭 수를 올리기 위한 선정적 보도 사례로 분류했다. 사진=서울YWCA 보고서 갈무리

“온라인에서 난리난 女 정체”(중앙), “다리서 바다로 추락한 女 시신 발견, 옷차림 보니….”(파이낸셜뉴스) 등은 접두어를 선정적 도구로 활용한 예로 꼽혔다. 서울YWCA는 성별이나 여성의 옷차림이 기사 핵심 내용과 무관했다며 “언론사들이 접두사 ‘여’를 자극적 제목을 통해 클릭 수를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성평등한 사례로는 “‘의원님, 저 사실 결혼했는데요’ 의원실 그녀들의 사정”(KBS), “‘천천히 버티면서…’ 데뷔 33년차 박미선의 '별난' 생존법”(오마이뉴스), “‘지선우가 이 책을 읽었다면’ 기혼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진짜 ‘부부의 세계’”(경향신문) 등이 꼽혔다.

KBS 보도는 여성 보좌진들이 결혼과 임신·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고위급까지 올라갈 수 없는 국회 내 유리천장 실태를 다뤘다. 오마이뉴스는 “성차별적 발언에 일침을 가하며 긴 방송 생활을 버텨온 여성 희극인 박미선을 조명하면서 활동가로서 그의 업적을 부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향신문 보도는 “비혼·비출산이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이자 대안으로 여겨지며 기혼 여성을 손쉽게 ‘가부장제 부역자’라 칭하는 현실 속에서 기혼 여성들이 자신들의 페미니즘 언어를 찾아 나서는 과정을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잘 드러냈다”고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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