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19일 발행한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점점 깊어지는 코로나 블루”
국민일보 “거리두기 피로감 고조, 추석 연휴 재확산 비상”
동아일보 “중개수수료 1000만원 시대”
세계일보 “귀성 대신 ‘추캉스’…추석연휴가 위험하다”
조선일보 “DJ 아들, DJ가 만든 정당서 퇴출”
중앙일보 “주식세끼‧오치기…증시 구도 바꾸는 2030 주린이”
한겨레 “지금 의사가 만나러 갑니다”
한국일보 “농가 돕기 좋지만…거리두기는 꼭 지켜주세요”

학교‧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법원… 모두 놓쳤다

지난 14일 오전 인천에서 10살, 8살 형제가 보호자가 없이 집에서 둘만 있다가 불이 나 중태에 빠진 뒤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학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법원 등 국가의 돌봄실패가 또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19일 아침신문들은 사설란에서 개인(보호자) 탓하기에서 눈을 돌려 아동학대를 제때 막지 못한 데 따른 ‘예고된 비극’에 주목했다.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끼니를 때우려다 불이 났다. 화재 시각은 오전 11시10분께, 코로나19 국면이 아니었다면 학교에 있었을 시각이다. 보호자는 집을 비웠다. 아버지는 가정폭력을 행사하다 이들을 떠났고, 어머니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방임 상태가 이어졌다. 이웃은 2018년부터 3차례 이들의 방임 학대를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5월 경찰에 신고했고 폭행 등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 기관은 아이들을 엄마로부터 격리해 보호시설에 위탁하도록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상담·위탁 처분만 내렸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가 사설을 냈다. 신문은 구조적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인 데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국가의 돌봄공백 문제가 심화했다고 입 모았다.

▲19일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사설
▲19일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사설

한겨레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제는 법원이 피해아동의 격리나 시설 위탁, 친권 행사 제한 등을 결정하는 제도인데, 절차적 어려움 등으로 실제 격리 처분이 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반면 상담 처분은 강제성이 약해 부모가 이행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 조처에 그친다. 상담 거부는 40%에 이른다고 한다. 한겨레는 “상담을 거부한 부모가 아이들을 다시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 “형제들의 엄마가 지역사회의 보육지원을 거부한 데는 우울증 등 심리적 이유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학대는 단순히 가해-피해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결부돼 있다. 피해 아동뿐 아니라 가해 부모의 상태까지 면밀히 살펴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도 강조했다.

신문들은 코로나19 사태에 국가의 돌봄실패를 주되게 언급했다. 한국일보는 “학교는 등교 대신 비대면 수업을 하고 관계 기관도 대면 접촉 활동을 줄이면서 아이들이 철저히 보호ㆍ관찰의 사각지대에 놓인 결과다. 코로나19 이후 이런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비율이 40%에 육박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돌봄 휴가 확대나 보육료 지원, 긴급 돌봄 서비스 등을 시행해왔으나 안타깝게도 취약층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결국 이웃과 학교,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법원 등 관계기관 모두가 방임 징후를 알았지만, 아이들에게 적절한 보살핌이 닿게 할 방법은 막혀 있었던 셈”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눈에 띄지 않고 방치돼 있을 돌봄공백 현장을 시급히 찾아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도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한 저소득층 가정의 고통은 아이들에게도 큰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덕흠 의원 ‘일감몰아주기’ 의혹 일파만파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있던 최근 5년 간 그의 일가 건설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여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한겨레가 지난 17일 1면 보도한 내용이다.

혜영건설과 파워개발, 원하종합건설이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산하기관들로부터 773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 원화코퍼레이션과 원하종합건설은 신기술 이용료로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371억원을 받았다. 모두 박 의원 장남이나 친형이 대표인 회사들이다. 박 의원은 혜영건설 지분 51%, 원하종합건설 주식 11만8000주를 보유한다.

▲19일 한겨레 1면
▲19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이날 박덕흠 의원의 일감 몰아주기와 뇌물 의혹 관련 추가 보도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을 지낸 8년 동안 박 의원 일가 건설사들이 경기도와 경상북도 등 지자체로부터 수주한 공사금액도 480억원대에 이르렀다. 한겨레는 “박 의원 일가 기업이 관급 공사를 통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추가로 챙긴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최악의 이해충돌로 불리는 박 의원 관련 비리 의혹이 연이어 터지면서 여당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원직 사퇴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2010년 협회가 사들인 골프장 가격을 200억원 넘게 부풀려 정치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상임위 위원으로 2014년 ‘강난 재건축 특혜 3법’에 찬성해 통과된 뒤 73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해충돌과 직무를 통한 사익 추구 의혹이 전방위적”이라며 “피감기관 공사 수주는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중대한 부패 의혹이다. 공사를 몰아준 피감기관들의 책임도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19일 한겨레 6면
▲19일 한겨레 6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도부 차원 조치와 박 의원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한 의원이 “민주당이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우리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민의힘이 피감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박 의원을 국토위에 배정한 것, 그런 사실이 5년 가까이 걸러지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며 “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19일 경향신문 6면
▲19일 경향신문 6면

한국일보는 20대 국회에서 잇따라 불거진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1·3면과 사설에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박덕흠, 윤창현, 윤영찬...이해충돌 언제까지 놔둘건가”에서 박 의원 의혹과 더불어 같은 당 윤창현 의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사외이사를 지내며 삼성경영권 승계에 찬성했고, 현재 보험업법을 논의하는 정무위원이란 점을 짚었다.

▲19일 한국일보 1면
▲19일 한국일보 1면

이어 “이해충돌은 보수 야당만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정의당 추혜선 전 의원이 국회를 떠난 직후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을 맡은 사실과 네이버 부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다음카카오 뉴스 배치 관련자를 불러들이려 한 것을 언급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국회에서 부패방지법을 개정하거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논란을 해결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해 법안을 폐기한 장본인이 국회였다”며 “관련법 통과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