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출자기관 경기도주식회사(대표 이석훈)의 사업 종목에 ‘방송사업’을 추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3월 경기방송 폐업으로 공모가 시작될 FM라디오 99.9㎒ 주파수 사업자 자격을 갖추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목적과 사업 분야에 각각 미디어·방송사업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엔 조례 1조가 정한 “중소기업 제품 판로 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라는 설립 목적에 “미디어를 통한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문구가 추가됐다. 

사업 내용을 정한 조례 7조에도 6·7호를 신설해 “방송을 통한 경제, 재난, 교통, 문화 및 생활 정보 제공 등 방송사업 전반”, “광고·협찬 등 수익사업” 등을 추가했다. 또 7조의 2호 “판매” 부분은 “판매 및 유통”으로, 3호의 “유통대기업”은 “유통기업”으로 수정됐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개정 취지는 경기도형 공영방송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이다. 경기도는 “경기방송이 폐업하면서 경기도민 청취 주권이 침해됐다. 경기도는 지역 재난 방송, 지방분권·지역자치 관점에서 지역 공영방송과 지역 공공재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며 “1370만 경기도민 청취주권을 지키고 알 권리 제공 및 사회 전반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형 공영방송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가 초기 자본금 60여억원 중 12억원(20%)을 투자한 경기도 출자기관이다. 나머지 48억원은 농협은행,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등 경제단체에서 출자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기도가 방송사업자 공모에 참여하는 방안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경기도주식회사 참여가 그 중의 한 가지로 검토되면서 조례가 개정된 것”이라며 “여러 안을 검토 중으로,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도 방송사업자 공모 참여 여부에 “명확히 정해진 내용은 없고, 이번 입법예고도 근거를 마련해놓기 위한 조례 개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기존 사업자가 폐업한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새 사업자 공모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기존 사업자 경기방송은 지난 3월16일 주주총회에서 폐업 결의를 해 방통위에 폐업을 신고했고 지난 3월30일부터 정파됐다.

공모 절차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8일 “관련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를테면 자본금 규모 등 사업자 자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편성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공모 절차는 계획 수립 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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