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람을 살해하고 잔인하게 다룬 영상이 게시된 사이트가 온라인에 확산하자 ‘접속차단’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박상수 소위원장)는 17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사람을 살해하고 잔인하게 다룬 영상이 담긴 사이트’가 정보통신심의 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잔인한 동영상이 게시된 사이트를 지적하는 중앙일보 17일자 기사.
▲잔인한 동영상이 게시된 사이트를 지적하는 중앙일보 17일자 기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조항을 보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해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된다.

심의위원들은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살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의위원들은 “해악성이 높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정보인 만큼 이런 동영상이나 게시글을 발견할 경우 즉시 위원회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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