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홀딩스가 출범 직후 종사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언론노조 SBS본부에 최근 ‘SBS 자회사 지분 처리 문제와 법적 충돌 해소 방안도 종사자 대표와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전해 반발을 사고 있다. TY홀딩스 측은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대화 주체가 아니라고도 밝혔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17일 발행한 노보에서 “본부 사무처는 지난 15일 TY홀딩스의 담당 임원을 면담하고,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협의 당사자임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TY 측은 ‘소유 경영 분리 원칙에 따라 윤석민 회장은 대화 상대가 아니며, SBS 자회사 지분 처리 문제 및 법적 충돌 해소 방안도 종사자 대표와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SBS의 대주주 태영건설이 SBS의 최다액출자자를 TY홀딩스로 변경하는 신청을 승인하면서 “자회사 개편 등 경영계획 수립 시엔 SBS 종사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9월17일자 언론노조 SBS본부 노보 갈무리
▲9월17일자 언론노조 SBS본부 노보 갈무리

언론노조 SBS본부는 TY홀딩스 측 발언을 두고 “방통위 승인 조건 이행 과정에서 실질적 권한 없는 자들로 윤 회장 주변에 방패를 치고 시간이나 끌어 보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냈다”며 “한마디로 자가당착이자, 윤석민 회장이 ‘TY홀딩스의 SBS 지배’를 조건부 승인한 방통위의 결정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현재까지 3차례의 내용증명과 1차례 공문을 보내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직접 종사자 대표와 대화에서 구체적 협의 일정을 제시할 것과 TY홀딩스로 인한 SBS 자회사 지분의 법적 충돌 상태를 해소할 이행계획을 먼저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승인 당시 △방송의 소유·경영 분리원칙 준수 △SBS 자회사 및 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 마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해소 등 5개 조건을 달았다. TY홀딩스 측은 지난 2일 사내 게시문 등을 통해 언론노조 SBS본부와 ‘성실 협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SBS 본부는 “방통위는 지난 6월 TY홀딩스 승인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던 윤석민 회장을 불러내 이행각서까지 받아낸 바 있다. 이는 TY홀딩스를 통한 SBS 지배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대주주인 윤석민 회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며, 6월 사전승인 조건 이행 책임을 윤석민 회장에게 부가한 것”이라고 했다.

SBS본부는 “당연히 종사자 대표와의 협의 책임도 윤석민 회장의 몫”이라며 “윤석민 회장은 방통위 승인 조건 이행의 책임 당사자로 종사자 대표와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인지 SBS 구성원 앞에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TY홀딩스는 이날 오후 입장을 내 “TY홀딩스 대주주인 윤석민 회장은 SBS 종사자 대표와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 방통위가 부과한 승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 협의부터 시작해서 실무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관련 계열회사 대표이사들과 함께 SBS 종사자 대표와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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