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을 함부로 유포함으로써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한 부분이 있다면 운영자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불법 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면 그 안에 있는 합법 정보까지 모두 차단돼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부당한 침해로 이어진다.”(사단법인 오픈넷)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통신소위)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차단을 하지 않기로 한 것에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16일 오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차단하지 않기로 한 방통심의위 결정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16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 교도소 페이지화면 갈무리.
▲16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 교도소 페이지화면 갈무리.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지난 14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전체적으로 ‘접속차단’해야 하는지 심의한 결과 ‘해당없음’을 결정했다. 다만 89건의 게시글 중 명예훼손 정보 7건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10건 등 총 17건 개별 정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총 89건의 게시글 중 17건이 불법 정보다. 한 사이트 내에 불법 정보가 70% 이상이 돼야 전체 접속차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방통심의위, 긴급심의 결과 ‘디지털 교도소’ 접속차단 않기로]

오픈넷은 “우리 판례 역시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웹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개별 정보 전체가 불법 정보에 해당해야 할 것이나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웹사이트 운영자와 게시물 작성자의 관계, 웹사이트 체계, 게시물 내용 및 게시물 중 위법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전체 웹사이트를 불법 정보로 평가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전체 차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당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오픈넷은 “일부 불법 정보가 있다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웹사이트가 닫혀야 한다면 모든 웹사이트가 차단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허위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사 자체를 함부로 폐쇄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이트 내 일부 불법 정보 유통을 이유로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내에는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는 성범죄, 학대 범죄 등 악성 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정보와 범죄 사실을 알리는 정보가 대다수이고, 그들이 밝히고 있는 성범죄를 비롯한 악성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범죄자들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해 범죄 재발을 막고 경종을 울리겠다는 운영 목적은 사회 고발적 성격, 공익적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넷은 “디지털교도소 내 정보가 진실한 사실이고 이러한 타인의 비위 사실 고발에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 뒤 “이렇듯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가 명백히 명예훼손성 불법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법기관도 아닌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선제적으로 웹사이트 전체를 함부로 차단해 일방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난 7월1일 공개된 디지털교도소는 범죄자들의 사진·실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화제가 됐다. 성범죄자(디지털·소아성애·지인능욕), 아동학대 범죄자, 살인자 등의 이름, 범죄 내용, 생년월일 등이 사진과 함께 게시됐다. 흉악범들에 대한 사법기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디지털교도소의 문제의식에 호응도 컸지만 최근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숨지고, 불법을 저지른 적 없는 교수의 신상이 공개되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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