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의 입을 빌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보도한 SBS에 의견진술 절차가 추진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방송소위·소위원장 허미숙)는 16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SBS ‘뉴스8’이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SBS는 지난 7월9일 “어젯밤 고소장 접수 비서 ‘시장이 지속적 성추행’”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피해자인 A씨가 피해자가 여러 명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사진=SBS ‘뉴스8’ 보도화면 갈무리.
▲SBS는 지난 7월9일 “어젯밤 고소장 접수 비서 ‘시장이 지속적 성추행’”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피해자인 A씨가 피해자가 여러 명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사진=SBS ‘뉴스8’ 보도화면 갈무리.

SBS는 “어젯밤 고소장 접수 비서 ‘시장이 지속적 성추행’”(7월9일 방영분)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한 피해자 A씨의 진술내용을 보도했다. SBS는 “A씨는 또, 본인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 시장이 두려워 아무도 신고하지 못한 가운데 본인이 용기를 냈다는 겁니다”라고 보도했다.

SBS가 피해자인 A씨가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A씨의 소송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7월13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민원인들은 방통심의위에 “실종 당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 뒤 “고소인이 피해자가 여러 명이 있고 본인이 용기를 내 고소한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추후 고소인의 변호인은 다른 피해자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으므로 근거가 없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SBS는 지난 7월9일 “어젯밤 고소장 접수 비서 ‘시장이 지속적 성추행’”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피해자인 A씨가 피해자가 여러 명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사진=SBS ‘뉴스8’ 보도화면 갈무리.
▲SBS는 지난 7월9일 “어젯밤 고소장 접수 비서 ‘시장이 지속적 성추행’”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피해자인 A씨가 피해자가 여러 명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사진=SBS ‘뉴스8’ 보도화면 갈무리.

심의위원들은 전원 의견으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SBS가 피해자인 A씨에게 직접 이 발언을 듣고 썼는지, 어떻게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보도 경위를 들어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상수 위원은 “리포트 내용을 보면 기자가 A씨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썼다. 하지만 이후 고소인의 변호인은 고소인이 다른 피해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기자가 A씨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객관성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소영 위원은 “혐의가 처음 제기되는 시점에서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다른 범죄 사실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범죄 관련해서는 더 조심스럽고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A씨에게 확인했다는 취지로 보도된 건지 방송사로부터 의견을 들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진숙 위원도 “7월14일 김재련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고소인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피해자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명확히 표현했다. 불명확한 정보를 방송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허미숙 소위원장도 “A씨의 발언인 것처럼 기사를 썼기 때문에 A씨에게 직접 취재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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